24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집행유예로 석방

24일 오전 10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총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단체가 일시적으로 노동제공을 거부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는 논리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는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사실상 제약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4월 1일 합의 이행을 외면하는 것과 260여 명의 KTX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정리해고 한 것은 철도역사의 비극”이라며 철도공사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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