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1개 분과 통합협정문 작성

2차 협상 7월 10~14일 서울서 예정

지난 5일부터 9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의 1차 공식 협상이 마무리 됐다.

이번 협상에서 전체 15개 분과중 11개 분과(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협정문을 작성 했다.

양측간 이견이 큰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분과의 경우,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추후 그 결과를 반영,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정부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분과는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 한다.

외교통상부는 농업 분과에서 한국측은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 규정 도입 주장, 미측은 TRQ 관리 상세절차 규정 제안 해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분과에서 ‘양측은 SPS 협의 채널 구성 문제에 이견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WTO 협정에 따른 각국의 검역기준의 인정, 통상현안 해결과 FTA 협상과의 분리, FTA 분쟁해결절차 배제 등의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섬유 분과에서 한국측은 대미 시장접근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측은 섬유세이프가드,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주장 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제2차 협상에 대비한 민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2차 공청회 2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 2차 협상은 7월 10일부터 14일 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분야별 협상 결과

1. 상품무역 분야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 원산지/ 통관 절차

o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처리함.
* 주요 합의 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

□ 농업

o 양측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함.
- 다만,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

□ 섬유

o 우리측은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 철폐를 적극 요청한 바,
- 미측은 예외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o 우리측은 완화된 원산지기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미측은 엄격한 원산지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 도입 필요성을 주장

□ 무역구제

o 우리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우리측 입장을 청취

□ 위생검역조치 (SPS)

o 미측은 SPS 관련 협의 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우리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

□ 자동차

o 양측은 세제,표준,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 금번 협상에서는 분야별로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을 확인

o 미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의약품/의료기기

o 미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우리측은 미측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

2. 서비스/투자 분야

□ 투 자

o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

o 우리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반대 입장 표명

□ 국경간 서비스 무역/일시 입국

o 전문직 상호 인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제2차 협상시 상호 유보안 교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

o 미측은 교육 및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 금융서비스

o 우리측은 금융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이러한 우리측 우려에 어느정도 이해를 표시

o 미측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 통신/전자상거래

o 양측 초안에 대한 기본 입장 및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법·제도상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

o 미측은 사업자에게 통신 분야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정당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3. 기타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 경쟁

o 한미 양측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측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o 양측은 그간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경쟁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FTA 협상과 병행하여서 재개하기로 합의

□ 지재권

o 양측은 각종 쟁점에 대한 양국간 기본입장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상당한 입장차이에도 불구 협정문의 통합에는 합의

□ 노동

o 우리측은 우리 노동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의 높은 노동 보호수준을 소개

o 양측은 Public Communication제도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확인

□ 환경

o 양측은 자국 환경법, 정책 및 집행체제에 대한 상호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양측 초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과 토의위주로 논의를 진행
- 아울러, 양측간 환경 협력 강화를 위해 FTA와는 별도로 약정 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 총칙/분쟁해결

o 양측은 공히 FTA 관련 법령 제-개정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
- 다만, 미측은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60일로 설정하고, 의견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