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농축수산공대위는 1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소했다. 또한 정부의 정보공개 불가 방침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2일 외교통상부는 공개 불가 답변을 이들에게 보내왔고, 공대위는 이의신청을 냈다. 결국 외교통상부는 한 차례 연기 통보 이후 지난 6월 2일 최종 '공개 불가'를 통보를 해 왔다.
이들은 “이해 당사자인 축산업계와 농업계는 협상 의제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밀실협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공대위는 소장을 통해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청구권을 천명해 달라”며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작용의 신의성실, 투명성, 명확성의 원칙을 밝혀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또한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한미FTA 농업협상을 그 중요 의제조차 농업계에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조치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