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정보 공개 행정 소송 제기

농축수산공대위, "행정작용의 신의성실, 투명성, 명확성 원칙 밝혀라"

한미FTA 저지 농축수산공대위는 1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소했다. 또한 정부의 정보공개 불가 방침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2일 외교통상부는 공개 불가 답변을 이들에게 보내왔고, 공대위는 이의신청을 냈다. 결국 외교통상부는 한 차례 연기 통보 이후 지난 6월 2일 최종 '공개 불가'를 통보를 해 왔다.

이들은 “이해 당사자인 축산업계와 농업계는 협상 의제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밀실협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공대위는 소장을 통해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청구권을 천명해 달라”며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작용의 신의성실, 투명성, 명확성의 원칙을 밝혀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또한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한미FTA 농업협상을 그 중요 의제조차 농업계에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조치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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