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그동안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금융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차 협상 기간 동안 미국 원정 투쟁을 마치고 돌아온 전대석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을 만났다.
전대석 집행위원장은 국내 남은 ‘금융’에 대한 장벽 제거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작업은 FTA와 또 다른 흐름으로 개별법 개정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1차 협상임에도 이미 우려했던 내용은 구체적인 형태를 드러내고 있다.
▲ 전대석 집행위원장 |
미국으로 가는 공항에서 걱정을 많이 했다. 처음 500명 원정투쟁단을 예상했지만 결국 40여명의 대표단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입국했다. 비가 많이 내렸고 새벽에 도착했는데 많은 교민들이 숙소를 제공해 주고 새벽에 먹을 것도 챙겨주고, 투쟁 기간 내내 많은 도움을 줬다.
특히 이번 한미FTA 저지 싸움에 나선 ‘재미위원회’는 미국에서 활동한 사회운동단체들이 처음으로 정파를 초월해 다 모인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
원정투쟁단은 평화적이지만 강력한 투쟁을 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준비된 계획이 있었지만 매일 재평하고 재배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집회나 점검 등은 재미위원회의 변호사가 경찰과의 소통을 맡았다. 규율, 안내도 재미위원회가 하고 행사의 내용은 원정투쟁단이 계획해 분담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긴장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AFL-CIO와 ‘승리혁신동맹’ 또한 경쟁적으로 원정투쟁단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AFL-CIO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의회에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연결 역할을 해 줬고, 승리혁신 동맹의 경우는 노조 지도자(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격)회의에서 사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본협상 기간 내내 워싱턴 시내를 돌아다니며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목소리가 다 쉬었지만, 행여, 삼보일배, 거리에 누워 만세 부르기 같은 방식이 그들에게 낯설기도 하고 신기한 집회문화였던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관심을 보였다.
원정투쟁이 4일 정도 지나니 주변에서 상시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구호도 같이 외치기도 하고, 유인물을 달라고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 분위기가 좋아짐을 체감할 수 있었다. 워싱턴 내에서 다양하고 선전 가능한 선동이 유효했다고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원정투쟁단이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재미 위원회가 또한 가장 큰 성과를 남기지 않았을까 싶다. 미국 운동단체들이 결집된 형태와 구체적 투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등 이후의 연대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커틀러, "농업 세이프 가드 논의 가능하다"
1차 협상 마무리 시점인 6월 9일(미국시간)에는 나(전대석)을 포함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및 2명의 대표와 함께 수석대표, 부대표, 노동담당관, 한국 담당관 등 미국 협상단을 만났다.
그들은 4대 선결 조건이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말해 좀 충격적이었다. 또한 언론에서 ‘농업 세이프 가드’나 기간 연장등의 방안에 난항이 있다고 쟁점인듯 부풀렸지만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만난 자리에서 ‘세이프 가드라든지 기간 연장 방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동담당관의 경우는 국제적 인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ILO 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했고, 얼핏 미국의 노사관계와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흘렸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 이런 노동관련 쟁점들에 대해 NGO, 노동조합 등 제 단체들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말도 했다.
물론 이들이 우리를 만난 이유는 ‘반대 진영 얘기도 들어봤다’는 명분 찾기 자리 였을 테지만, 대표단은 국민 다수가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고, 총파업과 전면 거부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원칙을 전달했다.
1차 협상 보고 중 금융과 투자 부문 [외교통상부]
□ 금융서비스
o 우리측은 금융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측도 이러한 우리측 우려에 어느 정도 이해를 표시
o 미측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 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 투 자
o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
o 우리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측은 반대 입장 표명
독소조항의 합의! 고용창출 없는 금융 시장 보호 장벽 완전 제거
이행의무 부과 금지
투자와 금융 챕터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흘러나왔다.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의 경우는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물론 투자의 개념도 포괄적이다)의 경우 현재는 노동자 고용을 해야할 의무나, 환경 기준을 보호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FTA 체결 이후에는 ‘투자’에 따른 별도의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 기관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의무 규정이 있다. 당연히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 대출해 줬을 때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더 높다. 그러나 그렇게 의무를 두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이 자금 융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한 금융기관들의 경우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 투자의 책임 보다는 은행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셈이다. 금융의 사회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 할까.
투자분쟁해결절차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정 11조에 있었던 조항인데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촉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KBS 방송에서도 멕시코의 메탈클래드 사 사례가 나왔다. 불법적으로 사업을 펼치다가 주민들의 환경오염 반발로 사업을 못하게 되니 멕시코 정부를 상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멕시코 정부는 이 메탈클래드 사에 165억 원의 배상을 했다. 물론 이 돈도 국민 세금이다. 많이 알려진 사례이고, 이행의무부과 금지와 더불어 투자자의 권리만을 절대 우선하는 항목 들이다.
국경간 거래
사실 정부 논리의 허구와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국경간 거래이다. 금융의 국경간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을 마음껏 이용하게 하는 거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가지가 연결되는데, 거래가 가능하려면 금융환경이 같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금융상품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국경간 거래라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 것이니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 금융의 신상품의 경우 ‘국내 법 허용’ 내에서 하겠다 하지만 이미 국내법의 개별 법안들이 '금융 신상품'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경간 거래와 신상품 허용이 결합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금융 거래 환경이 같아야 하니 전산 시스템에서의 기술 표준의 문제나 회계기준이나 법률 서비스 문제들의 법의 경우처럼, 양국의 법안들이 일정하게 맞춰져야 한다. 단순히 금융시장의 국경간 거래가 아니라 법률/회계시장의 개방, 기술 표준을 요구하는 지적재산권과도 연결 될 수 있다.
그리고 감독 규제의 문제도, 금융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소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아직 아무도 그 영향 파급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답답한 상황이다.
▲ 인터뷰가 진행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정명희 금융노조 국제부장을 만나 1차 협상에 대한 짧은 촌평을 진행했다. 정명희 국제부장은 “국경간 거래가 되면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미국 통계청 자료를 예로 들었다. 현재 미국 금융시장 내 상업적 거래와 국경간 거래 금융 서비스 비율이 6대4로 국경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국경간 거래가 해외 아웃소싱 등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의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투자업 자체는 국경간 거래를 추진 범주에 있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완성 됐을 때 은행, 보험, 금융 투자 영역에 대한 섹터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안이 정부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명희 부장은 "장기적으로 비슷하게 모든 장벽을 허물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
신금융서비스 허용
미국 금융 역사와 시장의 경험이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풍부하고 많다. 보험의 경우도 보험 상품이 다양하고, 일반 파생금융 상품도 다양하다. 이들이 쌓아온 다양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이 된다.
신금융서비스 시장을 개방이란 의미는 직접적으로 한 나라의 금융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 규모나 상품 수를 봐도 한국에 있는 것은 이미 미국에 다 있고, 미국에 있는 상품은 한국에 없다. 결국 한국 시장에 적용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처럼 '금융 신상품'에 대한 한국 금융의 상품 인허가 시스템이 깨지는 상황이 된다. 결국 소비자, 금융 이해자 보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미국이 국내법 허용의 단서를 달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국내법도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이후 은행, 보험, 증권 칸막이도 사라지고, 국경간 거래 허용으로 금융환경 기준을 같이 맞춘다면 금융자본의 흐름은 하나로 연결되게 될 것이다.
본점 자본금 인정 문제
현재의 경우 명확히 얘기된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는 본점 자본금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은행의 경우 자본금의 범위내에서 대출이 되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 미국의 Y 은행이 한국에 소규모 사무소 하나만을 내도 미국의 Y은행의 자본금 만큼 대출을 해 줄 수 있게 되는 거다. 시티은행이 한국 사무소 하나만으로도 미국 전체 시티은행의 자본금을 근거로 대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다. ‘대출’의 예만 든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들어오기도 쉬워지고, 철수도 쉬워지게 된다. 이 내용은 미국인 USTR 보고서에서 요청한 바 있다.
국책기관 사유화
산업은행, 보증보험 등 국책금융기관들의 사유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책들, 상품의 규제, 금융감독, 진입장벽의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보호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마저 없애 버린다면 사실상 금융 관리 감독 능력이 상실하게 된다.
사실 미국 1994년 BIT 모델(투자협정)에서는 보증보험 관련 조항이나 통신, 원자력 들이 제외 되어 있었다. 이런 영역은 사회적 책임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4년 BIT 모델에서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사실 커틀러 수석대표가 “한미 협상단도 140명 같게 하고, 양국을 똑같게 한다”고 말했다. 출발선상이 다른에 어떻게 똑 같은 선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맞출 수 없다. 금융산업 정도가 다르고, 보호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너번스 차원에서 정책수단으로 남아야 할 곳을 사유화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전대석 집행위원장 |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융 영역을 보면 한미FTA 협상 그 자체보다 사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더 문제라 볼 수 있다. 보증 시장의 개방 문제,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 여러 농축협 관련한 법개정 등 이미 개별법 개정을 통해 FTA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준비 해 나가고 있다.
금융공대위는 한미FTA 저지 전선에서 범국민운동본부 맞잡고 간다. 여기에서 나아가 개방화로 인한 폐해들, 무제한의 규제완화가 가져온 결과들, 예를 들어 론스타와 같은 사례, 금융 투기화, 공공성 훼손 등 여러 분야에서 공세적으로 폐해를 회복해 나가는 투쟁들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금융공대위가 정책논의를 하고, 대안 마련에 집중하며 타국 사례 연구 수준에 멈춰왔다. 수요 홍보전에 집중 결합하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제는 이 싸움을 승화시키기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과 금융노조 차원에서 각종 비대위를 구성해서 조직을 만들어 직접적인 투쟁 단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