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관련 기타 의제'의 주발제를 맡은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 팀장은 ‘무역구제 및 분쟁조정’에 관해,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는 ‘한미FTA의 투자조항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구조의 문제점과 한미FTA’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지적재산권과 FTA의 법률적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배치된 발제와 토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박이나 토론이 진행되기 보다는 각자의 분야를 근거해 '한미FTA 효과에 대한 상이한 판단'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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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
반덤핑 구제 조치, 미국법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
고준성 팀장은 △FTA당사국들 간에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형 △반덤핑 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하여 적용하도록 한 유형-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기준/ 준용하는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유형 등으로 구분하며 ‘후자로 갈수록 반덤핑 행사가 용이해 진다’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는 ‘한미FTA 협상을 통해 무역구제에 있어 반덤핑 구제 조치에 있어 자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반덤핑 법이 WTO에 비해 피소자의 수출기업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 수출 기업이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통해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고, 현재도 받고 있는 업계의 입장 반영을 위해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측의 경우 Lesser duty rule의 적용, zeroing 관행의 인정, 미소마진 및 미소수입물랴의 상향 조정, 재심단계에서의 미소 마진 및 미소수입물량의 적용 등 을 그간 주장해 왔다고 덧붙이며 “개선 될 경우 대미 수출에도 긍정적 작용할 것”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고준성 팀장은 이런 적용이 정부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용대상의 양허기관 선정 중 민영화된 기관을 배제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니 민영화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준성 팀장은 결론으로 “FTA에서는 WTO 정부 조달 협상 보다 기준이 낮아 개방 대상이 더욱 확대 될 것’이라며 “시장개방, 대미시장 진출에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서비스 분야, 어느 정도 개방될 지 아무도 몰라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 △IMF 당시 △한미FTA 를 통해 전방위적인 자본 자유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자본 자유화’ 도입 시기를 구분했다. 이어 “기존의 자본 자유화 조치가 예외 없이 ‘부작용을 냈다’“고 지적하며 “우려가 과장된 전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진시원 교수는 “1990년대 개도국들의 환율과 외채위기가 과도한 ‘포트폴리오투자(FPI)'의 자유로운 전세계적 흐름과 유출입 때문에 야기 된 것“임을 환기 하며 2004년 현재 외국인 직접 투자(FDI) 비율이 21%,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FPI) 51.1%로 ”이런 조건에서 환위기가 오면 외채 위기로 전환, 또다른 형태의 IMF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제 구조가 ’취약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구조가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FPI(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도”하고 있음을 들며 “FDI(외국인 직접투자)내에서도 M&A가 많고, FPI도 장기적인 채권 투자 보다 단기적인 증권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음”들었다.
진시원 교수는 “너무나 많은 투자자유화, 투자 보호 혜택을 주는 것은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는 것”이라며 내국민대우 인정, 분쟁해결 절차 합의, 신금융서비스 합의 등 1차 협상을 평가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신념을 탓할 지라도 금융구조조정의 비용은 세금으로 막고 있듯이 결국 한미FTA의 책임도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갈등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정비와 외국인 투자 관리, 감시, 규제, 수행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미FTA를 준비된 전략을 갖고 제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도 한탕 해먹자? 과도한 생각이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고준성 팀장은 ‘정부 감독 권한’에 대한 우려는 ‘기우’임을 강조하며 “신금융서비스에 있어 국내 감독을 인정하는 전제 조건을 동의할 만큼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쟁와 관련해 ”’유보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업계 의견을 4월부터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대석 사무금융 수석부위원장은 “업계 의견 수렴해서 유보조치 만든다고 하는데,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는'유보 항목이 아닌 의견 접수한다'는 공문 한장이 전부다. 어디서 어떻게 의견 수렴하고 있는가”를 반박하며 “합리적으로 협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특별히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며 반론을 폈다.
관련해 권경애 변호사는 자금이전 지체없이 허용할 것, 내국민 대우 등 무차별대우,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포괄적 규정 등을 들며 "외국인 투자의 확대가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호주FTA의 사례 처럼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를 불인정하거나, 투자분야 내국민대우원칙 유보목록 작성을 확대하거나, 이행의무부과금지에 대한 양보 확대, 예외조치 및 세이프 가드조치의 확대 등을 협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보호, 국내외 요구의 교집합
토론자로 나선 최정환 변호사는 ‘1988년도 문화시장 개방’의 예를 들며 “당시 외국 직배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헐리웃 영화계에 지배될 것’이라는 논리는 지금과도 비슷하지만 오히려 영세했던 한국 영화시장이 더욱 성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에니메이션 제작에 대한 예를 이었다. “헐리웃에서 제작하는 에니메이션의 경우 그림은 인도, 중국 등에서 그려지고, 음악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인터넷과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가 더욱 쉽게 되고 있다”고 들었다.
최정환 변호사는 “세계의 교역이 더욱 커질 수록,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가 부과되고 침해 되는가에 대한 공통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주장에 음모가 있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필요한 조처로 이런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희섭 지적재산권 공대위 대표는 “지적재산권은 특정을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라며 “권리보호와 사회 환원의 의미가 동시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는 권리 보호를 위한 한쪽 바퀴만 있는 지적재산권”이라고 지적하며 “거대 문화 기업, 문화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이해 반영을 위해 더욱 강화되고 있고, 그 주연 배우 역할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희섭 대표는 한국의 경우 1908년 미국과 일본의 조약을 통해, 1980년대 미국의 통상보호 301조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조사권 발동하면서 양해 각서 채택하면서, WTO 부속협정인 TRIPs 협정에 의해 지적재산권 법안의 흐름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창작물의 권리와 사회 환원을 합의 해 본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한국 사회에 맞도록 지적재산권을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