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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9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주관 하에서 ‘인사업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이 회는 농협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환직 고시’에서 1997년 IMF당시 명예퇴직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된 노동자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를 요구했다.
선재식 농협노조 위원장은 “인사업무협의회는 농협중앙회가 배후 조정하고 있는 임의단체”라 설명하며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함에도 '응시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회의 비정규직 전략"임을 강조하고, '환직 고시 응시자 서약서’는 현대판 ‘노비문서’ 라고 주장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800만의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시험에서 조차 응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허남일 농협노조 강원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정규직 전환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서약서를 요구하는 차별대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노조는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이 폐기될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며 국가 인권위원회 제소는 싸움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현재 농협노조의 광주지역본부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명이다.
환직고시 응시자 서약서
상기 본인은 2006년 7월 22일 시행하는 환직고시에 응시함에 아래 사항을 확인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농협의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특히 농협과 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엄중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 농협의 제 규정에 의한 비정규직 채용기준과 근로기간의 최장기간이 ---년임을 확인하며, 이로 인한 기간 만료 및 제계약에 관련한 사항을 인정합니다.
3. 본인은 환직고시에 응시함에 있어서 이후 --- 농협의 규정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에 대하여 더 이상 법률적으로 문제삼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상기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발생하는 여하한 책임과 처분에 대하여서도 민, 형사상 이의를 달지 아니할 것임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