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마진흥 불법파견 인정

2년 가까이 불법파견에 맞서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연맹 경마진흥노조가 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이는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기도 해 의미가 깊다. 그러나 법원은 “합법적인 파견이 아니라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에 의거해 고용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고용승계는 이유 없다”고 판결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경마진흥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얻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용역 계약의 목적인 된 업무가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지도 않아 위법한 근로자 파견”이라며 경마진흥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그동안 마사회 측은 불법파견을 하지 않았으며 합법적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계약서상으로는 도급업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공연맹은 “결국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법을 어기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해 온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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