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FTA 협상 목표 밝혀

한미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14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정부조달 분야별 양허안 교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일 관계부처 전체대책회의, 4일 FTA 추진 위원회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차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협상단은 1차 협상시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별 입장조율 추진할 계획으로 농업, SPS, 무역구제, 섬유 등 협정문을 통합하지 못한 분과는 쟁점 위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양허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양허단계(category) 및 이행기간 등 양허안 기본요소에 합의하고, 최초 양허안(initial offer) 교환 추진 할 계획으로 민감 품목이 제외되거나 장기적 이행기간이 확보되도록 양허단계 설치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상품, 섬유, 농산물 양허안의 일괄 교환 추진 할 것"이며 "서비스/투자 분야 최초 유보안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 및 입장을 파악, 향후 유보안 본격협상에 대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 대응방향

상품 양허안

가. 1차 양허안 작성 기본방향

□ 분야별 경쟁력 수준을 감안한 양허수준 결정

o 경쟁력을 보유한 공산품은 최대한 양허, 높은 양허수준을 추구

o 농림수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일부품목 양허제외를 요구하고,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TRQ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활용

□ 1차 양허안은 우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

나. 협상방향

□ 상품, 농산물, 섬유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허협상 진행

o 품목 분류, 양허단계의 구분 및 이행기간 등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양허안 교환 추진 예정

o 상기 3개 분야별 양허 단계(category) 및 이행기간을 차별화하여 대응
o 3개 분야별 양허안을 동시에 교환하도록 추진

□ 양허협상 과정에 우리측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측 양허안의 내용도 계속 보완,수정해 나갈 예정

서비스/투자 유보안

가. 1차 유보안 작성 기본방향

□ 한-싱, 한-EFTA 등 기존 FTA 유보안을 기초로 작성

o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 신규로 발굴된 유보내용을 1차 유보안에 추가

□ 공공분야 훼손 방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분야와 전략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를 분리 대응

나. 향후 협상방향

□ 1차 유보안은 신규 추가 유보사항들도 상당수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다소 보수적인 수준으로 평가

□ 2차 협상에서 1차 유보안으로 협상하되,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 필요성과 협상진전 상황을 고려, 추후 1차 유보안 개선․보완 추진

o 3차 협상전까지 상호관심사항을 적시한 Request List를 교환하여 동 List를 중심으로 집중 협상하는 방안을 제시 예정

정부조달 양허안

가. 1차 양허안 작성 기본방향

□ 1차 양허안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협상에서 미측의 양허요청서 및 우리 GPA 1차 양허안을 고려하여 작성

□ 양허 기관 및 서비스는 DDA 협상시 1차 양허안(‘06. 1월 제출) 수준으로 유지하고 중앙정부기관의 양허하한선만 인하

□ 학교급식 예외근거 조항, 중소기업 보호조항, 현행 GPA 상 우리의 예외조항 인정 등 포괄적 예외조항 마련

나. 향후 협상 방향

□ 1차 양허안은 추가 양허기관 및 서비스가 없고 포괄적 중소기업․약자 보호조항 등을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수준으로 평가

□ 향후 협상은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및 공항․항만 기관 양허요청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3. 협정문 초안 협상 대응방향

상품 분야

o 미측이 요구하는 내국민대우 예외부속서 도입, 관세제도(관세감면, 관세환급, 조정관세)의 운영 제한에 반대 입장 견지

o 1차 협상시 미측이 검토가능의사를 표명한, 물품취급수수료의 면제를 미측에 재차 요구하고, 항만유지수수료의 면제도 요구


o 자동차

- 미측에 우리의 자동차 세제 및 표준 등 국내 관련 제도의 운영이 국내외 업체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1차 협상시 미측은 우리의 배기량 기준 세제 변경을 요구

o 의약품/의료기기
- 우리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방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국내외 업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됨을 설명하고, 미측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및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설명

o 농 업

- 미측에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조항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
- TRQ 관리방식은 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

o 섬 유

- 섬유 원산지 기준과 양허수준 협상결과가 우리 섬유제품의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출되어야 함을 강조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라는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 업계의 미측 통관절차상 애로사항들의 해소를 요구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 요구 관련 역외가공 방식의 수용을 미측에 계속 요구
- 한-EFTA, 한-ASEAN 등에서 역외가공 방식 인정사례에 대해 실무적으로 설명

o 무역구제
-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대미 시장 접근을 위해 미측이 무역구제 분야(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의 실질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다자세이프가드의 상호 적용 배제를 요구

o 위생 및 검역 (SPS)
- SPS 협의 채널 관련, 접촉선(contact point) 지정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 견지
※ 미측은 SPS 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

o 기술장벽 (TBT)
- 미국의 민간 인증제도로 인한 무역장애 문제를 계속 제기
서비스/투자 분야

o 투 자
- 미측에 일시적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 필요성을 견지
- 투자자 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이견사항 (적용범위, 공개 수준 등)에 대한 협의 지속

o 국경간 서비스 무역
-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요구하고, 민관합동 또는 민간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

o 일시입국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 전문직 비자쿼터의 설정을 요구

o 금융서비스
- 신금융서비스 허용 문제는 입장 표명은 유보하되, 구체적 허용 조건에 대해 실무적 논의 계속
-금융분야 국경간 거래관련 양국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 필요성을 강조

o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 미측의 기술선택의 자유 원칙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부정책 개입의 필요 입장 견지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영구무관세 및 전달매체에 실린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평가기준 관련 우리측 기존 입장 견지

기타 분야

o 경 쟁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의 경우, 양측의 독점․공기업의 관련 현황 및 법제도를 바탕으로 독점․공기업의 정의 및 의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o 정부조달
- 우리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에 실질적인 상호 접근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참가 조건의 합리화, 조달정보의 교환, 조달청간 협력 등을 규정할 것을 요구

o 지식재산권
- 지재권 관련 국내 법령 테두리내에서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 유지

o 노동 / 환경
- 노동 및 환경 분야 우리나라 보호수준과 집행수준이 높음을 미측에 지속 설명
-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노동 및 환경 관련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교환

o 총칙/분쟁해결/투명성/예외/최종조항
- 과도한 행정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내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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