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환, "'자통법'이 FTA 이상의 효과 낸다"

증권노조 워크샵, 금융허브 구상은 동북아 중간 보스 역할 자임하는 것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5일, 재경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정안(자통법)’을 골간으로,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동북아금융허브구상과 한미FTA 그리고 금융투자업의 구조조정’이란 주제의 내부 워크샵을 진행했다.

워크샵은 관련 분야의 연구자와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간에 솔직 담백하게 진행됐다. 정보를 공유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밝히면서 현재 자본시장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정책과 국제적 조류에 대한 판단을 교환하는 퍼즐 맞추기 방식이었다.

주 발제를 맡은 전창환 교수는 “자산운용업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런 조류가 ‘기회’임과 동시에 사회적인 충격 효과나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려할 때 ‘기회’ 이상의 수 많은 함의가 있다”고 전제한 뒤 발제를 시작했다.

또한 전창환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어온 금융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이어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과 자본시장 통합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을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해석했다.

  워크샵 장면. 정면 중앙에 앉은 사람이 전창환 교수이다.


특히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는 ‘우려하지 말라’고 하며, ‘미-싱가폴 수준의 금융 서비스 협상이 될 것’이라 하지만 전창환 교수는 “미-싱가폴의 경우 포괄주의와 포괄주의가 금융 서비스를 맺은 상황이고, 한국의 열거주의가 포괄주의로 변하는 상황에서 자통법 통과되기 전에 열거주의와 포괄주의가 FTA를 맺는 다는 것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 FTA를 하지 않더라도 자통법 통과만으로도 미국이나 국내 대형 금융회사가 추진하려 했던 요구는 상당부문 많이 반영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미래..제조업이 아니라 금융 서비스 자산운용업이라 한다면

현재의 한국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 미래를 전망하기보다 서비스 산업, 그중 금융 서비스 내 자산 운용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97년 IMF 이후 지주회사 중심으로 은행권이 정리했듯이 증권업을 투자은행의 방식으로 대형화 해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의 기대는 물론 인수 합병과 통폐합을 통해 동아시아를 호령할 IB(투자은행)을 만들겠다는 포부. 그러나 전창환 교수는 “금융허브로 나가는 핵심적 변화에 대한 한국의 지형 조건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신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허브를 위해 설립된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한국 정부가 수출을 직접 지원하는 산업정책 보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방어를 택했기 때문에 자본 유입규모 보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2배 가까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부 구조 속에서 외환보유액 운용이란 환율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것.

△국민연금이 올 7월 기준 자산 규모 173조에 이르고, 이 자산 중 95% 이상이 채권 투자인 상황. 국민연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산을 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 투자자산 운용의 문제, 책임투자 관련된 문제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한 상황.

전창환 교수는 “현재 국내에 있는 자본운용에 대한, 기업연금, 외환보유고, 퇴직연금 등의 문제에 대해 노동사회, 시민진영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며 “자본시장 중심의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면, 가계의 여유자금, 자산보유를 예금, 보험, 주식 채권으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일본의 경우 금리 0%에도 불구하고 예금, 보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결국 최대 규모의 우정국 민영화로 가닥을 잡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아무리 ‘금융허브’를 외친다 해도 가계의 여유자금 운용 방식이 투자 상품으로 바뀌는 체질 전환 없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창환 교수는 “이것은 증권업 육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독특한 저축 문화까지 포괄하는 한국의 사회, 문화, 정서가 다 걸린 문제”로 연관지으며 “투자 보호도 미흡하고, 교육도 덜된 상황에서 일부 도박성을 바탕에 두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진행되는 운용시장의 육성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의 금융지형과 국민적 정서와 지형조건을 간과 한 체 정책만 ‘금융 허브’로 향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인 셈이다.

그외..종합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전창환 교수는 자통법과 관련해 증권업계의 반응도 각기 다른 것 같다며 반응 결과도 비교했다. 4대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주회사에 소속된 증권회사들의 경우는 일정정도 유리하게 해석하는 반면, 소규모 중소 영세 증권회사의 경우 흡수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불리하게 해석한다는 점이다.

또한 전창환 교수는 “은행이 소매 금융으로 돈을 벌고 산업자금으로 돈이 안가고 있어 한국의 금융시장은 이미 충분히 왜곡된 상황”으로 진단하며, “기업이 돈이 넘치니 주식발행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수익 중심의 투자만 하니 자금 왜곡이 더 해지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통법 이후 모든 기준이 수익성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금융의 공적기능, 기대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진희 증권노조 정책부장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위탁매매로 버티는데 자통법으로 다양한 상품이 들어오면 외국계 증권사 제휴를 통한 대리점 내지 판매망으로 전락해 현재의 증권노동자들은 상품개발 핵심 인력이 아닌 대리점화 되고 주변 노동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은종민 대투지부 지부장은 “금융시장의 주도권은 상품개발과 핸들링에 있는데 국내 회사가 쫓아가려면 관건은 자본력이다. 배워서 쫓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망상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자본력이 시장을 지배하는데, 자통법이 금융서비스 개방을 유도하고 있다면 결국 외국 자본, 외국 운용사들이 직판 체제를 갖춰 상당수 외국계 자본이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히 규제기관, 거래소 상장이나 주식회사의 문제, 동북아 금융허브와 연관되 총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가 맞물리는 의견이다.

이상용 대투지부 부지부장도 “자통법만 지협적으로 보지 말자”고 제언하며 “IMF 당시 선진금융기법이라 하는 것이 지금 와서 보니 규모의 경제였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은 동북아에서 중간 보스를 하려고 허브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유를 들며, “미국 자본들이 했던 식으로 동북아의 약소국들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개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국장은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이후 금감위가 인허가권을 갖는다는 것은 정부의 인위적으로 짝짓기 할 가능성 높다”고 해석했다. 말 그대로 인허가권을 정부가 쥐고 합병 및 증권시장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준영 증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판매 권유 대행자 문제'를 언급하며 “푸르덴샬의 경우 국내에 상품을 들여와 국내 특수고용직 보험모집인들을 고용해 종신보험 시장을 장악했던 것 처럼, 자통법이 국내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꿔 놓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강우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은 "현재 국내 자금의 규모를 볼 때 운용의 사회 공공성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퇴직연금제의 경우를 노동조합의 동의나 노동자들이 당사자들의 문제 이기 때문에, 이런 “연기금에 대한 사회 통제권을 산별 단위 노동조합이 개입하고, 사회 공공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맹아적 측면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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