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단, 4차 협상은 '가지치기' 전술로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 23일 부터 시작

한미FTA(자유무역협정) 4차 공식협상이 23일(월)부터 27일(금)간 제주도 중문단지에서 개최된다.

금번 협상은 16일 제네바에서 별도 개최된 정부조달 분과를 제외한 16개 분과 및 2개 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상을 통해 관세양허안 협의에 진전을 이룸으로써 협상의 모멘텀을 키워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특히 공산품을 중심으로 향후 양허안 타결의 골격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호 비민감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제3차 협상에 이어 서비스,투자 유보안 내용에 대한 세부 협의를 진행, 실질적으로 유보가 필요한 분야를 가려내고 동 분야의 세부 유보내용을 중점 협의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금번 협상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쟁점을 위주로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 할 것"이라며, "제5차 협상부터는 핵심쟁점 타결에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3일, 25일, 27일 3차례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 협상단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및 재경부,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해수부, 복지부 등 26개 부처 및 13개 국책연구기관에서 251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미 협상단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하여 10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상 일정

주요 쟁점별 대응방향

상품무역 분야

o 상품무역 협정문 내용에서 우리측 관세제도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

- 다만, 양자간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합의도출 방안을 적극 모색

o 자동차 관련 세제 폐지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견지

o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 시행방침을 재확인하고,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

o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의 기본적 운영방식에 관한 협의 진행

o 섬유 세이프가드, 우회수출 방지 등에 대한 협의 진행
- 미측 섬유양허안 수준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품목별 원산지기준 협의 추진

o 원산지 및 통관절차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양측 입장차가 큰 쟁점에 대해서는 상호 수용가능한 타협안을 모색
- 통관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
o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인정은 여전히 우리측 관심사항이라는 입장 표명

o 우리측의 핵심 관심분야인 반덤핑 조치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기존 제안사항에 대해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미측의 긍정 검토를 촉구

서비스/투자 분야

o 국제중재절차 관련 분쟁해결 대상범위 축소 및 심리절차의 공개 수준 협의

o 서비스 유보안 관련 우리측 관심사항(항공, 해운, 어업 등)에 대한 미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미측의 우선적인 관심내용을 파악

o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을 지속 요구하고, 양국간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의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내용 협의

o 금융서비스 국경간거래,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양측간 확인사항을 협정문에 반영하는 방안 협의

- 일시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미측의 원칙적 합의를 요구하면서, 우리측 제안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미측과 협의

o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기술선택의 자율성 인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
기타 분야

o 경쟁 분야에서 우리 경쟁 관련 법제도의 기본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부합되는 내용은 적극 검토

- 독점,공기업 관련 조항은 우리의 공공정책의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

- “기업집단(재벌)” 관련 각주 규정은 수용 곤란

o 지재권 분야는 국내법 개정 논란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 이외의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

- 저작권, 상표권, 집행 보호 분야 중심으로 협의 예정

o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 노동 분야 공중의견 제출제도, 노동/환경법 집행실패시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 노동 및 환경 보호수준의 강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협의

o 투명성, 분쟁해결 등 협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다른 분과의 협상진행 내용을 감안하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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