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개발사업 시행조례 중 도민우선고용조항을 변경해야 하는 등 제주지역 조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FTA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와 안동우 민주노동당 시의원이 공동으로 제주도청에 한미 FTA에 따른 지역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질의한 결과 FTA협상 6대 원칙에 합치하지 않는 조례는 일단 1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밝힌 FTA협상 6대 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대우원칙, 시장접근제한원칙, 현지주재의무금지원칙,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원칙 등 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청이 FTA 6대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상 조례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비합치 조례’ 는 △인재육성기금조례 △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 친환경농산물지원조례 등이다.
또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수산물 방역 및 안정성검사조례 △전복양식단지시설관리운영조례 △어항관리조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포함됐다. 그리고 △해양생태계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구성 조례 △해수욕장관리조례 △유어장 관련 조례 △연안항만시설관리조례도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해야 하는 조례에 포함됐다.
인재육성기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제주도내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하는 조항이 한미 FTA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고, 개발사업시행 조례의 경우 도민우선고용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도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농임축수산업 수급안정 조례는 계약재배 조항, 출하조정, 자조금 적립 등 주요한 모든 분야에서 손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조사돼 제주도 자체적인 계획수립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밖에도 어항관리 조례 중 수협과 어촌계장으로 명문화된 이용단체 역시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되면서 조례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민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친환경급식조례의 핵심적 내용인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 역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피한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들은 "무엇보다 위의 조례들은 FTA 협상에서 유보안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상체결 후 자동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강조하며 "FTA협상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확대, 행정조치들은 추후 FTA협상이 체결되면 정부제소권 등을 통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우려했다.
관련해 안동우 의원은 “그동안 김태환 도정은 감귤만 협상에서 제외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행동을 해왔던 만큼 이제라도 지역차원에 대한 세밀한 피해분석과 함께 한미 FTA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환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도 “제주도당국은 이미 4차 제주협상 이전에 이같은 결과들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도민들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총체적 진단 속에 도당국이 한미 FTA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유권자인 도민들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변했다.
한편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조례 비합치 사례 외에도 경기지역 고양시의 경우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조례 등 20여건, 이천시의 경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 구리시의 경우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3건 등이 한미 FTA와 불합치하는 조례로 지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