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하중근 사망, 경찰 과잉진압 때문”

인권위 현장지휘관 징계 권고, 검찰 수사 의뢰

인권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 문책 권고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현장지휘관인 포항남부경찰서장을 징계하고, 서울지방경찰청특수기동대장을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하중근 조합원이 경찰의 집회, 시위 강제해산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다라며 사망원인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2일 진정이 접수된 지 4개월만의 발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이후 5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27일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발표 시기를 두고 전용철 열사 시기 사건 발생 28일 만에 결과를 발표한 것에 비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참세상 자료사진

하중근 열사는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건물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4일 째였던 지난 7월 16일, 건설산업연맹이 주최한 파업지원 집회에서 경찰의 방패와 소화기에 머리가 찍혀 중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진 지 17일 만에 사망했었다.

인권위, “경찰, 방패를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으로 사용”

국가인권위는 하중근 열사의 죽음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원인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진압 대원들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어 올려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방어용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고, 목 이상의 안면부나 뒷머리를 가격당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하중근 열사 부검에 참여했던 김혁준 녹생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진상조사를 발표하면서 하중근 열사의 우측 머리 뒤쪽 상방에 5cm길이의 일직선 모양의 열창에 대해 “상식적으로 방패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방패 모서리 모양 그대로의 상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참세상 자료사진

또한 국가인권위는 “2차 강제해산 시에 경찰이 과격한 충돌을 방지할 의도로 화재진압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소화기를 시위대 쪽으로 분사해 연막상태를 조성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다수의 시위참가자가 얼굴, 머리 등 신체중요 부위에 부상을 입은 사실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많은 목격자들이 주장해 온 것으로 소화기 분사 이후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 집단폭행이 이뤄졌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하중근 열사의 몸에서는 양 팔의 피멍과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김혁준 녹생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평화 집회 도중 갑작스러운 경찰의 진압으로 일방적인 다령한 외력(발길질, 주먹질, 진압봉, 방패, 소화기, 밀려서 넘어짐 등)이 작용했음을 하중근 씨의 시신이 증명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 무리한 강제해산에 집회 일괄금지로 집회, 시위 자유 침해

  참세상 자료사진

하중근 열사의 죽음은 정리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강제해산 때문이라는 설명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는 사전 3회 이상의 강제해산 경고방송을 해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력이 미약한 휴대용 확성기로 경고방송을 함으로서 시위참가자가 경고방송을 듣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포스코 본사 건물 점거를 이유로 모든 집회를 일괄 금지한 조치가 집회, 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현재 한미FTA 반대 집회를 두고도 경찰이 모든 집회를 일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도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하중근 열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오후 1시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대위는 “수차례 지적해 온 제반 문제점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망사건임에도 국가인권위의 문책조치는 그 수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