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레미콘·타워기사, 열린우리-한나라당 앞 농성

건설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된 건설관련 3개 민생법안 처리 촉구

  이정원 기자

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 레미콘, 타워크레인기사노조, 토목건축협의회 등 건설노동자들이 건설관련 민생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이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건설관련 민생 3개 법안은 정부가 올 7월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김동철 의원과 주승용 의원이 각각 올해 10월과 작년 10월에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두 가지로, 건설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불법 재하도급 처벌 강화 △건설기계 종사자 어음 지급 근절 △하도급 대금 보호 △건설기계 수급조절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 검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덤프, 레미콘 등 건설운송노조의 5회에 걸친 파업에도 불구하고 이들 건설관련 민생법안들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아파트를 일선에서 시공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 속에서 체불임금 1위, 산재 1위, 4대보험 미적용률 1위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으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불리우는 30만여 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가동률 50%로 덤핑과 불법 도급, 어음 지급 등의 폐해에 억눌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건설현장의 상징과도 같은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도 지연되고 있기도 하다.

건설노동자들은 5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쟁계획을 밝히고, 법안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시 건설산업연맹 산하의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