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시위’ 가담자 최고 징역 3년 구형

범국본, “법적 근거 아닌 정치적 탄압”

지난 11월 22일 광주 지역 한미FTA 반대 시위에 참가한 위모 씨 등 4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최고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전남농민회총연맹 소속 위모 사무총장과 기모 부의장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아자동차노조 소속 김모 대의원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22일 ‘한미FTA저지 광주전남지역 민중총궐기’에서 호남고속도로 일부를 점거하고 가두행진을 해 교통혼잡을 일으킨 데 이어 광주시청 내 기물을 파손하고 전 · 의경 30여 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위모 사무총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나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밀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FTA 협상 지원단은 막대한 지원을 받는 반면 반대 단체는 정부 보조금마저 끊기고 있다”고 밝혔다.

위모 사무총장은 끝으로 “이런 점이 시정돼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현철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한미FTA 반대 입장은 이해되지만 불법 시위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우발적 폭력에 3년 구형, 2억 손배소...너무하지 않느냐”

이원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FTA 반대 시위자에 대해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 시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시위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반FTA 시위에 대해 불법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원재 공동상황실장은 “정부의 방침은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철 광주전남희망연대 조직국장은 “시위 과정에서 전 · 의경에게 부상을 입힌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발적으로 빚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이렇게까지 과중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답했다. 현재 광주시청은 시위자 41명에게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 중 6명에게는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승철 조직국장은 “정부가 FTA 반대 움직임을 막기 위한 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처벌에 앞서 민중들이 왜 FTA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