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교수가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다.
교수노조는 17일 '김명호 교수 사건은 우리 교육계와 법조계의 모순의 결과이다'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이 사건을 단순하게 억울한 한 교수가 저지른 폭력 행위 정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억울하게 해직된 교수들은 즉각 복직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김 교수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우리 사회의 모순 구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우리 교육계와 법조계의 뿌리 깊은 모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또 "잘못된 법을 만든 국회, 제도를 악용한 대학, 대학의 잘못을 방치한 교육부, 대학의 조치를 합리화시켜준 사법부, 이들 모두가 이 사건의 공동 책임자들"이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가 억울하게 해직된 교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인권탄압을 방치하고 방조하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을 '석궁테러'로 몰아가는 언론과 이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편향된 시선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피해자'로 묘사되고 있는 '법조계'와 '교육계'의 근본적 모순에 대한 반성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