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169개 법률 개정해야...국내법 15% 달해

한미FTA 협상이 현재 수준에서 체결될 경우 헌법을 포함해 총 169개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법의 15%에 이르는 수치로, 한미FTA 협상 내용과 상충되는 국내 법률 개수를 파악한 것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열린우리당 소속인 최재천 국회 한미FTA특별위원회 의원은 지난 한 달간 17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당초 100개의 상충법률이 있다고 밝힌 지난 달 범국본의 발표보다 늘어난 수치다.

범국본과 최재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 분과에서 상충 법률의 수가 52개로 가장 많고 가스, 교육, 방송통신, 우편, 발전정비 등 공공서비스와 연관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 분과와 금융서비스 분과도 각각 29개와 27개의 상충 법률이 발견되었으며, 투자 분과의 경우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 정책에 해당하는 다수의 법령들이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국본과 최재천 의원이 공개한 쟁점별 한미FTA와 상충하는 법률 수.


한편 미국이 한미FTA 협상으로 인해 개폐해야 하는 법률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구제 등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미국이 거부하고 있고, 미국이 헌법상 FTA보다 국내법을 우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범국본과 최재천 의원은 정부가 상충 법률의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여부에 따라 법률 개폐 목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