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지역지부 확대가 가장 큰 과제”

3차 정기총회, 조합원 범위변경 규약개정 및 새 지도부 선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3차 총회가 2월 4일 두시부터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번 총회는 2월1일 고등법원의 “이주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직후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조합원들의 열띤 참여가 있었다.

[출처: Utam Gurung]


“시민권을 획득한 이주노동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이번 총회의 주요 논의안건으로는 조합원 범위 및 지도부 임기관련 규약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시민권을 획득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규약개정(안)이 쟁점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최근 한국인과 결혼한 노동자들이 늘어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일터에서 여전히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시민권의 획득과 관계없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단결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한국 시민권 취득 이주노동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하는 규약 개정(안)을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인 노조 상근자에 대한 명예조합원자격 부여도 쟁점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들만의 독자노조로 이주노조가 출범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역사적 평가 속에서 제출되었던 국적제한 조항은 이번 총회를 통해 한국인 조합상근 활동가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선거권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명예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지역지부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것”

새 지도부로 위원장에는 까지만 까붕, 부위원장에는 또르나 림부, 라주 구말 구룽, 사무국장에 마숨, 회계에는 비제, 찬드라가 선출되었다.

까지만 위원장 당선자는 "지부를 확대하는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7년이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되는 만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40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갖고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조는 2007년 단속추방과 노동허가제를 가장 핵심적인 투쟁과제로 하는 한편 여전히 “강력한 단속추방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방어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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