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으로 9명이 사망한 참사에 대해 민주노총은 12일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이미 2005년 2월 10명 기준의 보호실에 최대 18명, 평균 15명 안팎의 외국인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권위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아랑곳 않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인권위 보고서를 인용해, “외국인 여성의 18.3%가 남성 공무원에 의해 몸 검사를 받았으며, 34.1%가 보호소에 입소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알몸 검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호소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재 사건이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반 노동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주노조설립과 고용허가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그 동안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보장분제가 사회문제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가 계속해서 외면한 결과”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어왔다며,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그리고 이번 화재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 반 노동자적 정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도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엠네스티는 “2005년 1월에도 본 보호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가 있으나, 이후 소방방재 시설에 대한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의지와 법무부의 보호소내 인권침해에 대한 각성이 미약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