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집회 금지통보, 범국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범국본, 범국민대회 예정대로 진행된다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권을 발동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25일로 예정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주최의 범국민대회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범국본이 ‘25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5천 명이 집회를 열고 을지로, 종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며 낸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 했다.

경찰측은 범국본의 과거 불법 폭력집회 사례와 행진 노선 중 일부에 집회 신고가 나 있는 점 그리고 행진 중 주한 미 대사관 100m 이내를 지나쳐 간다는 근거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범국본은 23일 오후 5시 서울 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범국본은 “(경찰의 금지 통보는) 헌법상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이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밝혔다. 또한 25일 범국민대회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25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반FTA 집회를 개최하겠다면 낸 민주노동당의 집회 신고는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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