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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를 사립화시키는 것이라 주장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한국사회당 등은 3월 27일 오전 10시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울산국립대 특별법’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울산시민의 국립대에 대한 염원을 국립대학 전체의 법인화 음모에 들러리로 세웠다. ‘울산국립대 특별법’은 초기 설립만 국가가 특별법으로 허가할 뿐, 이후 대학 운영과 학교발전은 사립대학과 같이 해당대학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기업대학으로는 수익성 위주 학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등록금도 사립대학 수준일 것이 뻔하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고 정부의 지원은 없지만, 이사회를 통해 대학을 통제하려 한다”며 특별법은 재정은 사립대처럼 하지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국가의 통제에 들어가는 기형적인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이 법안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국회 심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만적으로 처리됐다. 한편, 울산국립대 설립이 이 법안이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설립?가능하다”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여론을 호도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광역시장, 울산시의회 의장, 열린우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에게 울산국립대 설립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4월 6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이후 질의서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 후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고, 범시민공동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정문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