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군사기지 반대 연행자 '불법체포' 인정

김장수 국방부 장관, 해군기지 건설 강행 입장 밝혀

지난 1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제주도 방문 과정에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반대해 농성을 벌인 남원읍 주민들과 도의원, 심지어 신부와 수녀들을 무차별 연행하여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제연행에 항의하여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전우홍 민주노동당제주도당 부위원장에 대해 15일 제주지방법원이 ‘불법체포’로 인정 석방을 명령하였다.

  연행되는 김혜자 제주도의회 의원

상종우 제주지방법원 판사는 15일 결정문을 통해 “현행 범인은 체포시에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여야” 하나, “이 사건 집회가 당초부터 계획되지 않았고” “참가자들 주위에 더 많은 수의 경찰관들이 도열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참가자들을 체포하여 연행하기 이전에는 강한 물리적인 충돌이 없어 경찰관들의 현장 파악이 혼란스러웠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피의자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볼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행범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흠결하여 위법”하다고 밝혔다.

전우홍 부위원장은 14일 경찰에 강제연행에 항의하며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였었다. 특히, 체포적부심은 제주 지역에서 처음있는 일로, 최근 한미FTA 저지 투쟁 과정에 무더기 소환조사와 공항봉쇄 등 경찰의 인권침해와 과잉대응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후 63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10분에 전우홍 부위원장을 석방하였다.

  4월 13일 제주도청 현관앞 농성장면

한편, 지난 13일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와 남원읍, 위미리해군기지반대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이 거부되자 제주도청 현관 앞 농성 중에 경찰에 의해 무차별 강제연행되었다. 심지어 경찰은 제주자치도의회 김혜자 의원의 연행을 만류하는 문대림 의원과 천주교제주교구소속 임문철 신부 등 신부 4명과 수녀 4명, 지역주민 등 46여 명을 강제연행하였다. 이과정에 김혜자 의원이 실신하는가 하면,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경찰버스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제주도를 방문한 김장수 국방부 장관은 이들이 끌려 나간 직후 김태환 도지사와 경찰의 안내로 여유있게 도청안으로 들어간 후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해군기지건설 강행입장을 밝혔다.

마을주민 등 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강제 연행에 항의, 경찰서 앞과 로비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밤샘농성을 벌였으며, 강제 연행된 성직자와 주민들은 전우홍 부위원장을 끝으로 14일과 15일 모두 풀려났다.
덧붙이는 말

임기환 님은 한미FTA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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