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 종사 노동자들, 대거 비정규직화 경고

연맹, "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제.개정 저지 투쟁에 나설 것"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은 24일 성명을 내고 ‘비정규법 시행령’ 반대의 입장과 “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제,개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9일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노동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제4조 1항 단서에서 6가지 예외규정을 두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구체적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 제4조 제3항 제4호에 따르면 증권 전문가, 보험 전문가를 비롯해 외환 중개인, 증권 중개인, 선물거래 중개인,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인, 기타 금융 준전문가, 일반행정 전문가, 재정 및 신용분석 전문가, 인사 및 노사관계 전문가, 금융상품개발 전문가, 기타 금융 전문가, 홍보 전문가, 조사 분석가 중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 및 보험업 운영부서 관리자를 비롯해 금융 및 보험업 일반 관리자, 연구개발업 운영부서 관리자, 통신업 운영부서 관리자, 시장 및 여론조사업 운영부서 관리자, 광고서비스업 운영부서 관리자, 그 외 기타 운영부서 관리자, 재무부서 관리자, 구매부서 관리자, 전산업무부서 관리자, 연구 및 개발부서 관리자, 정보처리 및 컴퓨터 일반관리자 등은 물론 컴퓨터관련 전문가와 간호사도 포함된다.

사무금융연맹은 “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는 기준에 대해 노동부는 애초 6천만 원을 제시한 바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금융 및 보험업’ 평균임금이 연 4800만원으로, 금융 및 보험업계 노동자의 약 40%는 당장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부장관의 ‘결심’에 따라 그 기준금액이 더 낮아질 가능성”을 제시하며, “사무금융연맹 소속 노동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운명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사무금융연맹은 “기간제법 시행령을 통해 노동부장관이 제멋대로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을 좌지우지하려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사무금융연맹은 비정규법 시행령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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