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대책위, 주민투표 실시 촉구

제주도, 1일 여론조사 일정 확정 발표

대책위, 여론조사 방침 중단과 주민투표 실시 촉구

제주도군사기지반대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일 오전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하였다.

대책위는 지난 1일 제주도가 금주 중 여론조사 실시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기지건설 일방강행이라는 의혹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주민투표는 안되고 여론조사는 된다는 식의 이런 논리는 기지건설 추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술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최고의 주민의사표현 수단인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물론, 기지건설 결정방식에 관한 문제가 비단 제주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주민투표 요구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미디어제주]

제주도, 금주 중 1차 여론조사 실시... 5월 중순이면 최종 결정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일 해군기지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용 여론조사 등 향후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도는 5월 첫째주인 5일까지 전체도민 중 유권자 1,500명과 기지후보지인 남원읍, 대천동, 안덕면 유권자 각 1,000명씩을 무작위로 추출해 해군기지 인지도와 찬반의견을 묻는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여론조사에서 해당 후보지주민들의 가중치는 인정되지 않는다.

1차 여론조사 후 10일까지 TV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후 2일내에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기지유치여부와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덕상 제주도환경부지사가 1일 오전 향후 추진일정을 밝히고 있다. [출처: 미디어제주]

2일 오후 해군기지 의견수렴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와올바른조례제개정을위한도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2일 오후 제주도에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 주민서명을 접수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제주지역 유권자 1,500여명이 연서한 청구이유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한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 방식은 법적인 효력이 불분명한 상태로 그에 대한 인정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행 주민투표법에서도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중해서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주민참여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에 따른 것으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정책토론 청구는 행정시별로 유권자의 3/1,000명 이상의 주민연서로 청구가 가능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해군기지 의견수렴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인 모집 길거리 서명 [출처: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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