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 시행령 공청회 무산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비정규법안 비정규직 보호하는 것”

“노동부 장관은 왜 나타나지 않는가”

노동부가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시행령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 오후 2시부터 공청회를 열려고 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 반발로 무산되었다.
  한시간이 넘도록 공청회가 열리지 않자,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다./이정원기자


aT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리려던 공청회에는 애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개회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불러라”라고 요구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 대신 인사말을 하며 “비정규직 문제는 법제화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라고 말하고, “비정규 관련 법안이 연착륙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입법 취지를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공청회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 장관은 왜 오지 않았는지 답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때 부터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전은 2시간가량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이 핸드폰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이유가 잡담이랍니다." 기륭전자 해고자가 핸드폰을 들고나와 항의하고 있다./이정원기자


기륭전자 해고자들은 “나는 2년 전에 핸드폰 문자로 해고당했다”라며 “노동청에서도 검찰에서도 불법파견임이 증명되었는데도 사업주는 달랑 벌금 500만 원만 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울부짖으며, “지금 만들어 낸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인지 답하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라”라며 “지금도 비정규 법안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비정규직 노동자 100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비정규 법안 때문에 해고해야 한다면서 그 자리에서 해고 했으며, 도시철도공사 비정규직 150명이 어제부로 해고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가까운 노동지청에 가서 신고해라”라고 답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불법파견 인정받아도 복직 안 되고, 지청에 가려고 하면 수 십, 수 백 명의 전경들이 와서 문을 막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억울한 사연을 말하라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입을 닫았다.

무기계약 인사관리 표준안, 노동부가 몰라

논쟁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내놓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을 놓고 이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표준안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음대로 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 하는가”라고 묻자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처음에 “노동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답했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추진위원회 단장인데 뭘 모르냐”라고 반박하자 “노동부 직원이 들어가지만 내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관리 표준안을 모르냐”라고 분노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비정규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알려라”
  노동부 직원들이 항의하는 기륭전자 해고자를 막아서고 있다./이정원기자


결국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교수들과 경영계 인사들, 양대노총 대표가 자리를 떴으며, 사회자는 “토론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여기서 마친다”라며 오후 3시 50분 경 토론회를 종결했다.

이후 공청회 재개최 여부에 대해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며 “9일까지로 되어 있는 입법 예고 이후에 여러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토론회 결과를 어떻게 알릴지 지켜보겠다며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토론회 결과로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노동부가 공청회에 제출한 자료에 다르면 입법 예고 이후에도 노사정과 관계부처 협의는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30일에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재경부, 산자부, 교육부가 참여한 가운데 시행령 쟁점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