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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을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 국회에 회부 됐다.
국립대법인화저지 공투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낮은 국립대학의 비중, 적은 국고지원의 현실에 정부는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쥐꼬리만큼 부담해 왔던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위는 "국립대 법인화 법이 통과되면, 대학설립의 주체가 정부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고 운영과 재정의 책임이 법인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법인이 자구책으로 별도의 재정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등록금 인상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겠다고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88년 사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조치나, 2003년 국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취하면서도 정부는 같은 요지의 대안을 얘기 했지만, 결국 등록금 폭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립대법인화저지 공투위는 "국립대 법인화는 우리 교육의 황폐화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키우고, 고등 교육의 수준을 퇴보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립대 법인화가 아니라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통한 고등 교육의 지원 확대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이라고 주장,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립대법인화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