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산업연수 상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폭행당한 산업연수생, 보험 가입하고도 보상 못 받아

  폭행을 당해 입원중인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출처: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한국인 직장 동료가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 3명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히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경 양산시 상북면 다원산업 내 기숙사 앞에서 회사 관리자가 보는 가운데, 이 모씨(43)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헬미(27), 모스토파(27), 와르토(29)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각목을 들어 심하게 폭행을 가했다. 그 결과 헬미, 모스토파, 와르토가 각각 팔이 부러져 전치 9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으나 아무런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노동자들이 근무했던 다원산업은 반드시 가입해야 할 건강보험조차 가입해있지 않았으며, 2007년 2월 1일 폐업을 이유로 산재보험이 소멸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연수생을 받고 한 달 만에 폐업한 회사는 이후 계속해서 불법으로 일을 시켰으며 한 달여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기거하고 있던 기숙사는 6월 7일자로 단전, 단수된 상태였다고 한다.

“연수생 관리해야 할 중기협 사후관리업체, 사후관리 방치 및 책임회피”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회사의 업체변경통보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중기협 사후관리업체에 연락했으나 이들을 관리해야 할 사후관리업체는 노동부로 안내했다. 사후관리업체의 관리 소홀로 이주노동자들은 13일 동안 단전, 단수된 기숙사에서 라면을 먹으며 생활했으며, 개울가에 가서 얼굴을 세면하는 등의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였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이 모든 책임은 연수생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 둔 결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업체(구나만디리)와 그 사후관리업체를 관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책임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로 통합되긴 했으나 산업연수생(D-3-2)은 여전히 중기협 관리대상임에도 노동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업체변경 구직등록필증을 발급했으며, 심지어 업체 소개까지 시켜주었다고 한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책임기관에서 제대로 된 업무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외국인산업연수 상해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 ”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 상해보험’은 사망보상과 장애후유보상만 되고, 상해시 병원비는 보상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약관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은 "사회적 안전망에 가장 취약한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했으나 그 보험조차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착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폭행사건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차별의식이 여전히 깊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또 회사, 산업연수생 사후관리업체, 노동부 등 "이주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할 책임단위가 허술한 제도 운용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빚어진 비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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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이주노동자 , 노동부 , 산업연수생 , 고용허가제 ,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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