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광훈, 오종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두 대표자들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한미FTA 협상 반대 집회에서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시내 교통을 마비시킨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범국본 간부가 反한미FTA 집회를 강행한 이유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범국본은 "두 대표가 칠순의 고령이고 또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강행했다"고 비판하며, "명백한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반민주적인 한미FTA를 저지하고자 하는 범국본의 투쟁은 전적으로 정당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취소하고, 한미FTA를 강행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하야 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