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노조와 이랜드일반노조의 뉴코아 강남점 점거농성이 이틀째 아침을 맞았다. 어제(29일) 새벽 2시 경 기습적으로 뉴코아 강남점 지하 1층 킴스클럽 매장을 점거한 두 노조는 “사측이 성실한 교섭에 임할 때 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농성장 밖에서도 500여 명이 넘는 시민, 학생, 활동가들이 노숙을 하며 농성장을 지지엄호 했으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농성장을 찾아 농성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바리케이트 바깥으로 전경들이 보인다. |
한때, 사측의 용역직원, 본사직원과 일부 업주로 구성된 150여 명의 구사대들이 뉴코아 강남점 신관에서 킴스클럽으로 들어오는 통로에서 경찰에게 농성 참가자들을 “끌어낼 것”을 요구하며 농성장으로의 난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둔 농성 참가자들과 구사대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오전 9시 현재 400여 명의 농성 조합원들과 연대단위 활동가들은 간단한 아침체조와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아침식사는 김밥 한 줄. 농성장 안은 사측이 냉장고를 제외한 전기를 끊은 상태이다.
▲ 구사대의 난입에 바리케이트 앞 사수대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구사대 농성장 들어오면 경찰 책임”
이런 사측의 행태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긴급성명을 내고 “뉴코아 사측은 농성장에 전기를 끊어,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비상등의 약한 불빛에만 의지하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유를 블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전기를 끊어 어둠 속에 방치하는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사대 난입시도에 대해 “경찰은 이자들이 농성장 안으로 진입해 충돌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제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경찰이 이들을 들여보내 폭력으로 파업 농성을 공격하는 것을 방조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경찰의 의도적 직무유기가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사대 난입시도 당시 경찰은 전경을 10여 명만 배치한 채 소극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 찬 바닥에 박스를 깔고 자는 불편한 잠자리다. |
농성 참가자들은 오늘 하루도 각종 집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며, 양 노조는 사측이 “불법행위 중단을 조건으로 두 달간 집중교섭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조건 없이 성실 교섭에 나서라”라고 반박했다. 이런 입장을 담아 양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농성장에 안에 있는 최호섭 뉴코아노조 사무국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길 밖에 없음”을 확실히 했으며, “이 곳에 공권력에 침탈이 되더라도 다음 거점으로 이동해 또 다시 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60.5%, “공권력 투입 잘못”
한편, 국민의 77.6%가 이랜드 사태의 책임이 “사측과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60.5%의 국민이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뉴코아-이랜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이랜드 사측은 그동안 무리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랜드 사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랜드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56.7%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으며, 노조가 ‘외주화 철회와 고용보장, 민형사상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60.3%가 “저임금 비정규직의 생존문제이므로 정당한 해법”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비정규법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63.6%는 “비정규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한 상황이다.
“이랜드 사측의 전면해고, 전면 외주화 비판적 여론 그대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실제로는 ‘2년 주기 해고법’, ‘전면 외주화법’으로 전락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 법을 빌미로 한 이랜드 사측의 집단 해고와 전면 외주화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풀이했다.
이어 공동대책위는 두 노조의 점거농성에 대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노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그리고 추가 구속 등 적대적 태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며, 자기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시킴으로써 사측을 교섭으로 끌어내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파업 행위로 볼 수 있다”라며 이랜드 사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