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업무, 그러나 임금은 물론 성과급에서도 비정규직은 차별
지난 달 24일 농협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24명이 비정규법에 따른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낸 것에 이어 철도공사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10명도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냈다.
철도노조는 오늘(1일) 철도공사가 성과상여금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차별처우 시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2년 6개월 동안 한 역사에서 매표업무를 했던 한 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해왔다. 정규직이 휴가를 갈 경우 그 업무까지 맡아서 해왔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이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이었다.
철도노조, “비정규직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
철도공사에는 30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매표, 수송, 차량검수, 전기유지보수, 선로유지보수 등 거의 모든 업무에 포진해 있다.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에서의 차별은 물론 성과급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가 된 성과급은 기획예산처가 06년 정부투자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철도공사를 12위로 평가해 성과상여급 기본급 295% 지급을 승인한 것이다.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만 성과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같은 일을 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이번 차별시정 신청은 노조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차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양 철도노조 법규국장은 “노조가 당사자로 차별시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설사 차별시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신청을 한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장 전체로 확산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비정규법 자체의 한계 때문에 설사 차별시정 조치가 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차별시정이 비정규직 법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노조 차원의 집단적 차별시정 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노조는 “이번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미지급 관련 차별시정 신청으로 이철 사장은 KTX-새마을호 승무원 정리해고 에 이어 또 다시 비정규직을 차별한다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22~24일에 이철 철도공사 사장 퇴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