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에 나선 대표자 3인은 지난 6월 뉴코아-홈에버에 대한 노동청의 근로감독 문제를 설명하고 비정규직법 폐기 및 전면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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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청 5층 회의실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3인과 청장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면담 이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지난 6월 홈에버-뉴코아 특별관리감독 결과, 서울지방노동청은 위법사항 없다라고 밝혔다"고 말하고 황정란 뉴코아노조 대의원대표자의 사례를 들어 "이 결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은 것으로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사실관계 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 청장은 "서울지방노동청 관할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특별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이야기 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 노동부가 본청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 노동청으로 넘어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면담에 앞선 오전 8시 '서울지방노동청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요구사항'이란 제목으로 보낸 공문에서 "노동부에서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외주화에 대해 '비정규법안'이 문제가 아니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착오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지금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벌어진 문제는 단지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이랜드라는 악덕자본의 문제가 아니며, 언제라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비정규직법'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 공문에서 "노동부에서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계속 '불법'이라고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한다"며 "공권력 투입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비정규직법 폐기와 함께 이랜드-뉴코아 농성 현장의 공권력 투입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