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주)한솔교육이 "명예권, 업무수행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 14명과 상급단체인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2명을 상대로 낸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부지법은 판결문에서 "학습지노조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집회시위는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며 "회사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각자 백만 원씩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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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지노조는 지난 2월 조합원 부당해고 건과 관련해 (주)한솔교육 앞에서 6개월 여 선전전을 진행해 왔다. [출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
학습지노조는 지난 2월 (주)한솔교육 교사인 김진찬 씨가 계약만료일 4일 전에 구두 통보로 해고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6개월 여의 차량농성을 진행해 왔다. 회사측은 해고 사유로 '업무태도 불량', '실적 부진'등을 들었지만, 노조는 "김진찬 교사가 회사에 수수료 관련 문제제기를 하고 노동조합 대의원에 출마한 것 등이 보복성 계약해지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김진찬 씨가 제출한 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각하' 판정하는 일도 있었다. 김진찬 씨는 "언제 대한민국 법원이 힘없는 노동자 편을 든 적이 있나"라며, 단체행동금지 가처분에 대해 "일단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고, 불복종 저항이나 다른 투쟁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 각하와 관련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청구를 준비중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하자더니..."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학습지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최소한의 권리표현의 자유조차 묵살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규탄한다"며 "현직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 부정을 기정 사실화하는 이번 판결은 시대착오의 보수적 판결"이라 비판했다.
또 "한솔본사 앞 차량농성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선전으로 진행돼 업무시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뿐더러, 업무방해에 합당한 근거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사적 권리 보호와 개인 명예훼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아닌 노동조합 활동 방해와 탄압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집회금지 등 가처분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특고노동자에 대한 탄압이자 일방적인 사용자 편들기임이 분명하다"며 가처분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