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결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또 불러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해고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뒤집고 ‘부당해고’로 인정한 것.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노위는 지난 11일 “성희롱 가해자 S부장에게 내려진 해고는 부당함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성희롱 가해자 S부장’은 여러 여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해 해고 결정이 내려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노위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성희롱 가해자 S부장’은 피해 여성을 상대로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공정하지 못한 결정으로 한순간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노위, 목격자 없다며 가해행위 불인정
중노위의 결정은 노조 측이 최소한의 여성공익위원의 배정을 요구했으나 묵살 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판결과정에서 중노위는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한 가해행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는 목격자가 없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노위의 결정은 지방노동위원회가 “성희롱의 구성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들을 고려한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주장은 여러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으로 민주노총은 중노위의 판결을 “형사사건의 일반원칙만을 적용한 것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최근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관대한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성폭력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면죄부를 준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친 노동계적 인사 위원장 취임, 결과는...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원보 신임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 첫 판정으로 알려진 코스콤 비정규직 관련 판정에서 코스콤 사측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코스콤 사태를 악화시킨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었다.
새로 취임한 이원보 신임 위원장은 친 노동계 연구소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매일노동뉴스 이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친 노동계적 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수장으로 발탁되면서 노동계의 기대와 관심이 모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결과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기대는 불만으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