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제약 ILO제소 할 것”

공무원·교원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법령, 문제제기 이어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과 민주노총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노조]

현재 공무원, 교원 등의 노동자들은 관계법령에 의해 정당가입, 후원은 물론이며 대선, 총선 시기에 정책 지지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있다.

전교조의 경우 작년 11월 당시 위원장이었던 장혜옥 씨 등 3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교사직이 박탈되기도 했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가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시국선언문에 민주노동당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어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라고 한 것.

이에 대해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선거법은 공무원, 교사노동자들의 정치자금 기부나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을 금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일체를 금하고 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과거에는 군사독재 권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지금은 공무원, 교사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대해 ILO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ILO는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특별법 4조,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해, 노동조합이 그 어떤 정치활동도 못하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법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적 권리로서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결정 및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가지며 공공부문 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다”라며 “정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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