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언론과 정보인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은 지난 9일 대선 시기 인터넷실명제 대응모임을 갖고,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제도인만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선거 시기 인터넷실명제 시행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 인증방법으로 실명을 받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관리.운영하지 아니하는 카페, 블로그 등은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실명 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정상한액 1천만 원이, 실명 미확인 글에 대한 삭제 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정상한액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용기관에 서비스 이용신청 및 등록을 11월 10일까지,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기술조치를 11월 19일까지 완료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실명 인증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는 공문을 해당 인터넷언론사에 통보했다.
그러나 선거실명확인 서비스는 국가의 검열,감시체제의 강화와 인터넷상의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첫 시행이 된 2006년 지자체 선거 당시에도 정보인권단체와 인터넷언론 당사자의 큰 반발을 싼 바 있다. 당시 14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는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주장하며 크고 작은 실천을 전개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국가의 감시통제 거부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선거실명제 뿐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대응 등 정보인권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하고 "인권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 당사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응모임에 참석한 단체들은 오는 14일 정보인권단체와 인터넷언론 당사자의 확대모임을 갖고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