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공공부문 노동자들 단체행동권 이중, 삼중 제약

13일, 노조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개정된 노조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파업 시에 일정수준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라며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시에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게 된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시행령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철도 및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 공공부문 업무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직권중재 없앤다더니... 필수업무 유지에 대체근로 투입 허용 등으로 파업 봉쇄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철도·도시철도 사업은 교통수단간 대체성이 높고,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서비스 성격을 감안하여, 운전ㆍ관제(운전취급 포함)업무, 전기·신호·통신시설·설비 유지·관리업무,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일상적인 점검이나 정비업무, 선로점검ㆍ보수 업무를 필수유지업무

항공운수사업은 탑승수속·보안검색·조종·객실승무·항공기의 정비(창정비 제외)·유도·견인 등 지상조업업무, 항공관제 업무 등

수도·전기사업·혈액공급사업의 경우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핵심업무

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의 경우에 장치산업으로서 연관성이 강하여 특정 공정을 제외하기 곤란하여 생산·공급 공정 전반을 포함

병원사업의 경우 필수적 서비스 성격이나, 의료기관간 대체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환자의 생명·건강유지에 필요한 응급의료(응급실)ㆍ중환자치료(중환자실) 및 지원업무 등

통신사업은 기간망 및 가입자망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통신망의 유지관리 및 장애신고의 신고접수 및 수리업무, 우정사업의 기본우편역무와 부가우편역무 중 내용증명과 특별송달 등

(출처: 노동부 보도자료)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노조법 시행령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을 무력화시키는 파업제제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개정된 노조법이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과 업무유지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부여 △혈액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와 긴급조정제도 유지 등을 포함한 것에 이어 시행령이 이를 구체화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포장으로 본질을 호도해 한국 노동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오던 직권중재보다 더욱 심각한 노동기본권 제약장치를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대해 “ILO가 제시하고 있는 공익사업 최소유지업무제도 설정기준에 준거했다”라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언어도단”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ILO는 필수유지업무를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와 최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최대범위로 설정하더니, 시행령에서는 대단히 광범위한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문제가 되었던 대체인력투입 시 파업참가자 선정을 ‘1일 단위’로 한 것도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도 파업참가자 집계에 있어 항상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기준을 ‘1일’로 규정함에 따라 매일같이 변할 파업참자를 놓고 대체인력투입의 범위를 산정하게 되어 파업 내내 노사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근로는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필수유지업무의 설정이 공익과 노동권의 조화라는 원칙에 입각해야 함을 인정했다”라며 “핵심 원칙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행사됨에 따라 공익적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노동부는 그저 대체근로 투입하는데 있어 얼마나 용이한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지적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의 보호라는 관점이 아닌 최대한의 노동권 제약에 있다”라고 비판했다.
태그

파업권 , 시행령 , 노사관계로드맵 , 노조법 , 필수유지업무 , 필수공익사업장 , 봉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꽃맘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망할놈들

    아예, 파업은 안된다고 법제화하지.

  • 비공화국

    헌법이 필요한가? 헌법에 나온 노동3권은 선언일뿐?
    차라리 헌법을 없애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