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가진 '인터넷실명제 반대' 기자회견에서 이들 인터넷언론사들은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매우 해악한 제도임을 분명히 하며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며 △선거실명제 집행 중단과 △인터넷언론 탄압 행위 중단 △선거법 개정을 통한 실명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들 인터넷언론사들은 오는 27일부터 실시되는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며 게시판폐쇄 등의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 언론단체들도 인터넷실명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인터넷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 조치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조이여울 일다 편집국장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확산시켜서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좀더 우리사회가 민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있고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해왔다"며 "인터넷선거실명제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정신이 훼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 11개 진보적 인터넷언론사, 선거실명제 반대행동에 나선다/안보영 기자 |
실명 미확인 게시물 1건당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노동넷방송국과 대자보, 레디앙, 미디어스,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일다, 참소리 등 11개의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이번 인터넷실명제 반대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언론사는 인증 설치 거부, 게시판 폐쇄, 사이트 폐쇄 등 언론사 별로 대응수위를 조절하며 인터넷실명제 반대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인권단체들과의 공대위까지 구성되면 다각적인 인터넷실명제 반대 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주 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은 "정부와 국가가 인터넷 상에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고,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를 소통하는 네티즌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선거시기 실명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공대위를 구성해 이 법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게시판을 폐쇄한다거나 행자부에서 배포하는 선거인증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선거 실명제 폐지에 공론을 모으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상렬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는 "오프라인에서는 집시법과 같은 여러 가지 악법을 통해 사람들의 의사 형성을 가로막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실명제와 같은 나쁜 악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며 "인권단체들은 공대위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때도 보여주었듯이 선거국면에서 인터넷언론사들의 역할이 주요했던 만큼 실명제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작년 53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과 정보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 실명제 폐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못했지만 이번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면 첫 인터넷실명제 시행이고 지난번 보다 많은 인터넷언론사들이 반대행동을 벌이고 있어 각 당 후보들도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오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인증을 거쳐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인증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실명 미확인 게시물의 경우 삭제해야 하며, 삭제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당 100만원, 이행기한 초과 1일마다 20만원씩 가산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명 미확인 게시물 1건 당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인터넷실명제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기하급수적인 과태료를 책정한 것.
19일 구성되는 '인터넷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2007'은 23일 인터넷언론사 입장 표명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힌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인터넷언론사에게 크게 피해가 가지 않는 수준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