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진보넷 공동성명
2007 대통령 선거... 인터넷에 물린 재갈을 풀자!
민중언론 참세상과 진보넷이 자유로운 인터넷을 위해 함께 싸웁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1월 27일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넷은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을 때부터 인터넷 실명제 반대운동을 해왔으며 참세상은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을 때 이를 단호히 거부했던 바 있습니다.
2007년에 다시 돌아온 인터넷 실명제에 더욱 강력하게 맞서기 위하여 참세상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힘을 합칩니다. 참세상 기사마다 달리는 댓글란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운영을 진보넷에서 맡습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을 남기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대단히 우울한 정국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서도 인터넷은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하는 댓글, 패러디, UCC가 모두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실명제가 도입된 후로 인터넷에서 정치 관련 댓글과 비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포털 등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실명인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악플을 남길 것이고, 허위정보를 유포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지금처럼 국민의 정당한 정치 참여와 유권자로서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중대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행정 편의적인 정책으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적 술수에 우리는 결연히 맞서고자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네티즌, 인터넷언론, 그리고 여러 인권시민언론단체들과 힘을 모아, 우리는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실천하며 싸우겠습니다.
- 선관위와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와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2007년 11월 23일
민중언론 참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