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등록 마감.. 27일부터 본격 레이스

선관위 26일 등록 마감.. 역대 최다 12명 등록

26일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역대 최다인 총 12명이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기호1번) △이명박 한나라당 (2번) △권영길 민주노동당(3번) △이인제 민주당(4번) △심대평 국민중심당(5번) △문국현 창조한국당(6번) △정근모 참주인연합(7번) △허경영 경제공화당(8번) △전관 새시대참사람연합(9번) △금민 한국사회당(10번) △이수성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11번) △이회창 무소속(12번)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각 후보자의 기호는 선거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소속 정당의 원내 의석 순으로 부여받고, 의석수가 같을 경우 정당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와 득표수에 따라 결정된다.

또 금민 한국사회당 후보나 정근모 참주인연합 후보처럼 원내 의석이 없는 경우,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정해졌다. 무소속인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았다.

다음 달 2일부터 후보 사퇴하더라도, 해당 정당 후보 추가 등록 못 해

각 정당은 이날 이후 소속 후보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추가 등록을 할 수 없다. 사망에 따른 추가 등록도 다음 달 1일까지만 허용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소속 후보가 사망하더라도 정당은 후보를 등록할 수 없다.

이날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라도 투표용지에 표기되는 기호, 정당명, 성명 등은 삭제되지 않는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전에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기표란에 '사퇴', '사망', '등록무효'라는 표시를 인쇄하게 된다.

원내 의석 5석 이상 정당, 직전 선거 득표율 3%이상 정당, 전국 대상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이상에 해당되는 후보들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개최하는 3차례의 TV 합동토론회에 참석할 기회를 갖는다.

이에 따라 정동영, 이명박, 권영길, 이인제, 심대평, 문국현, 이회창 후보 등 7명이 합동토론회에 나설 예정이고, 첫 토론회는 다음 달 6일 개최된다.

한편, 올 대선부터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경우 법정비용 한도 내에서 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해주고, 10% 이상 얻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 50%를 보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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