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 구성

"차이와 대면할 때 비로소 사회적 연대 가능하다"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반차별공동행동(준)이 구성됐다. '반차별공동행동(준)'은 2월 국회까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기획과 장기적 운동 전망을 가르며 내년 2월까지의 위상을 '준비위원회'로 하기로 했다.

'반차별공동행동(준)'의 구성의 계기는 단연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장애 등 총 13개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이유로 고용 등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 과정에서 삭제한 △병력 △출신국가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 7개 항목은 끝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인권단체 및 교육단체 등은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차별양산법이 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 권고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차이와 대면할 때 비로서 '사회적 연대'가 가능하다

'반차별공동행동(준)' 구성은 대정부 대응 한편으로 진보운동에도 적잖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된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전의 진보운동은 저항의 주체를 동질적으로 가정했으나 실제로 그 주체들은 동질적이지 않았다"며 "한 사회의 총체적인 진보와 해방은 사회주체들의 총체적인 정체성, 관계에 있어서도 진보적으로 새롭게 재편되어야만 비로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문제와 가부장제, 젠더 등의 문제가 혼합된 모순구조라는 점에서 주체를 다양화하고 주체들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반차별공동행동'은 진보운동과 반차별운동이 만나야 하는 이유를 이것으로 보고 △자본주의 체제모순과 만나는 반차별운동 △모든 주체들의 진정한 해방을 기획할 반차별운동을 이 운동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박석진 활동가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이 주로 '진보적인 노동자'를 호명하는 방식이었다면, 모든 주체들의 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은 반차별운동과 만나면서 모든 차별에 저항하고 보편적 해방을 지향하는 '진보적인 인간'을 주체로 세워낼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제에서 권김현영 성균관대 강사는 "진보민족주의와 세계노동자주의, 반전평화아나키즘은 국가주의라는 차원에서 연대불가능성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전의 진보진영의 연대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운동, 장애운동, 노동운동이 자신을 해체하고 그 안에 있는 차이와 대면할 때 비로서 '사회적 연대'가 가능한 인식론적 조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서적 배제 시시각각으로 느낀다"

한편 '반차별공동행동 구성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반차별운동과 진보운동의 연대'의 의미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의 차별사례를 통해 각 부분의 차이를 확인했다.

박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교육은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또래문화의 형성, 인격형성의 중요한 기제인데, 장애인의 경우는 이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친구가 문화적 차이로 갈라지면서 사회성 없는 장애인으로 남게 된다"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고립 상황을 설명했다.

따이루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활동가는 "이번 대선에서 청소년 UCC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투표권도 없는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마저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따이루 활동가는 또 소지품 검사, 두발검사 등 '보호'라는 이름으로 억압되는 청소년 인권 사례를 소개하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노동권의 보장도 주장했다.

정정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활동가는 "레즈비언으로서 정서적 배제, 가치관의 배제를 특정시간이 아닌 시시각각으로 느낀다"며 "가치관 쪽으로 차별받는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숨어있는, 법제도 밖에서 좌절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내는 지점이 반차별공동행동이 같이 가져가야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는 "비혼자라고 하면 청소년들과 비슷하게 미완성,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한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인식"이라며 "애인이랑 같이 살고 있지만 보통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세금감면이 어렵고, 보험수혜자 등록,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를 위한 집마련 제도 등 정상가족 중심의 법적제도적 권리를 누리기 어렵다"고 차별사례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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