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대신 돌아온 해고, 결국 차별시정 포기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년 6월 말까지 고용 선택

차별시정이냐 일자리냐 라는 이상한 선택의 기로

비정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은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결국 사측의 해고에 차별시정 조치를 포기했다. 이에 해고되었던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이도 내년 6월 30일까지만 이다.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간 차별시정이냐 일자리를 유지하느냐 라는 갈등에 놓여있었다. 고령축산물공판장 사측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외주화 할 경우 차별시정이 무력화 된다는 점을 악용해 차별시정 조치를 이행하기는커녕 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조치 결정 직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런 사측의 극단적 대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차별이 있더라도 먹고 살기 위한 ‘고용보장’을 선택한 것이다. 이번 일로 정부가 비정규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라 선전한 것이 거짓이었음이 더욱 명확해 졌다. 또한 차별시정 조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선례가 생겼다.

“차별시정법은 차별시정은커녕 고통만”

고령축산물공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1일, 사측과 최종 합의를 했다. 이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노사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장 및 근로자 1인 당 100만 원의 특별 위로금 지급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 주장 내용 철회 △향후 같은 내용으로 사건 제기 불가 및 중노위 재심 진행 중인 사건 화해로 종결 등을 합의했다.

2008년 6월 이후의 고용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비정규운동본부는 “비정규법 전면 재개정의 추이, 농협중앙회노동조합의 고용관련 단체교섭 진행여부, 농협중앙회 임원선거 이후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책의 전환 등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중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6월 이후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비정규운동본부는 “차별시정법은 차별시정은커녕 고통만 남겨줬다”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