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운하는 역사문화유산 말살정책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1) - 한반도운하와 문화유산

강과 산은 그 자체가 우리 한반도의 역사.문화이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강에서 시작되었듯이 전곡리, 미사리, 암사동등의 유적지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 역시 강을 따라 선사시대(신석기, 구석기, 청동기문화)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강을 훼손하는 것은 곧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일본의 어느 학자는 일본에 없는 구석기 유물을 몰래 묻어 놓고 발굴을 했다고 한 후 탄로가 나서 국제적 망신을 샀으며, 중국 또한 티베트와 한반도의 역사를 왜곡하는 서역공정과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하는 역사왜곡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즉 있는 자신의 역사유적을 운하 건설로 모두 훼손하는 것은 역사왜곡보다 더 무서운 역사문화 말살인 것이다.

2005년도에 발굴된 경남 창녕 비봉리 신석기시대 배 유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시대 배 유적으로 기원전 6~8,000년으로 추정하는데, 곧 교과서에 등재될 것이지만 운하가 추진된다면 배가 발견된 세계적인 유적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듯 강 주변에는 우리가 아직도 조사하고 보존해야할 문화재들이 무수히 산포하고 있다.

  미사리 선사유적 (사적 269호) 및 암사동 선사 유적 (사적 267호)

  비봉리 출토 신석기 배 (6천 ~ 8천 년 전 나무 배) 유적 및 충주 중원탑 (국보6호)

역사시대(삼국,남북국,고려,조선) 강은 현재의 도로처럼 중요한 물류운송로와 주요 교통로로써 전략적 요충지였다. 역사를 배우면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강을 비롯한 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운명을 걸기까지 했다. 따라서 주요 교통로인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기 위해 성곽과 진지(성곽 -고구려 보루성, 장미산성, 온달산성 등)를 구축했다.


또한 지리적인 이점으로 풍납토성과 같이 한 국가의 수도가 존재할 수도 있었으며 삶이 있었으면 죽음도 있는 법, 수많은 무덤(고분군)이 존재하는데 고대 국가에서 매장방식은 당시 최고의 보물을 같이 매장했다. 물류와 전략적 요충지인 주요 거점에는 사찰 (신륵사, 폐사지(충주 탑평리 7층 석탑, 원주 법천사 등)이 존재했으며 고려와 조선에는 물류운송을 하며 강폭을 넓히면서 토목공사도 했으며 대구의 도동서원과 같은 교육 기능을 하는 서원도 있고 각종 나루터에는 서민의 체취가 묻어나는 삶의 문화인 민속 문화유산도 존재한다. 현재 우리는 이러한 유적지를 통해 과거의 역사와 건축기법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 주변에는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지질구조학, 동식물학 (천연기념물), 건축학적인 문화유산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재한다.

  장미산성(사적 400 호) 및 풍납토성(사적 11호)과 도동서원(보물 350호) 및 보루성(아차산 홍련봉 보루유적 / 시도 기념물 21호)

문화재 분포조사 미비 

문화재청이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한반도운하 예정지 주변의 지정문화재(국가, 시도지정)는 72곳(한강, 낙동강 주변 반경 500m 이내 지역), 매장문화재는 177여 곳(한강, 낙동강 유역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아래 박스 내용 1, 2 참조)

그러나 이번 보고 내용은 한반도운하 전체의 문화유적이 아닌 한강, 낙동강 등 경부운하 주변에 있는 지정 및 매장문화재 분포이며 실제 한반도운하 2100km(북한운하 1,000km 제외)에는 수 천 ~ 수 만의 문화유적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보고는 정밀도가 낮은 기존 문화재 분포지도만을 대상으로 보고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한강과 낙동강 주변에 대한 정밀 문화재 조사를 할 경우에는 수 천의 문화유적이 분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문화유적 분포 보고는 한강, 낙동강 둔치 100m 이내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많이 누락될 수 있다.(* 현재 정부(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각 시.군 별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를 작성했지만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이는 지자체가 개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해 축소 보고하거나 조사방식이 지표에 대한 육안 조사였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하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터미널, 갑문, 수중보, 연결도로, 편의시설, 관광단지 등을 포함할 경우 문화유적 분포 반경 면적은 1km가 될지 수km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밀 매장 문화재조사에 소요되는 예산 및 전문 인력 턱없이 부족 

- 조사 인력 부족

우리 나라 발굴조사기관은 법인과 대학을 합쳐서 총 141곳(문화재청 자료)이 있다. 각 기관마다 평균 전문 인력은 법인의 경우 20명에서 50명(3~4곳) 이내이며 대학의 경우는 3~5명이 전부이다. 이를 통해보면 우리 나라의 문화재 조사인력은 1,900 ~ 2,000명에 불과하다. 현재도 각 문화재 조사 기관마다 조사하고 있는 지역이 많아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경부운하 예정지 주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도 막대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실제로 운하 주변 사유지 등 보상 후 발굴을 할 경우에는 기간이 훨씬 증가할 것이며 조사 중 풍납토성과 같은 중요 유적이 발굴될 경우, 정밀 조사와 보존 또는 이전 문제로 막대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보상 문제로 10년 넘게 조사를 하고 있는 풍납토성의 경우 아직도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도시에서 봐 왔듯이 대강대강 발굴 조사한다면 모르겠지만 한반도운하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역사,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다. 만약 문화재 조사의 모든 전문 인력이 한반도 운하에 투입된다면 실제 민생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소규모 발굴이나 기타 구제발굴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인력 구조로는 몇 십 년이 걸려도 정밀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예산 문제의 부적절성 : 발굴 비용 수천억 원 이상 소요

청계천 5.8km 구간의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문헌 및 육안 조사) 비용은 5천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시굴조사 (전면 발굴이 아닌 부분 발굴)와 유적이 있는 곳의 발굴비가 6~8억 원 이상 소요되었다. (서울시와 문화재 발굴 기관의 금액 발표에 대한 차이가 있음)

운하 추진 측 자료에 따르면 남한구간 운하는 총 2,100km로 밝히고 있다. 이는 청계천의 약 362배 길이에 해당하는데 발굴조사비만 최저 2천300억 원 이상 소요된다는 산술적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하상의 둔치를 발굴하는 것은 늪지대 발굴과 같아서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비용도 증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운하를 파기 위한 사전 문화재조사에만 수천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

강에 무슨 문화재가 있겠는가에 대해

한강과 낙동강 및 우리 나라 5대 강에는 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계천 발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적이 없을 것으로 단정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각종 문화재가 쏟아졌다. 〈조선시대 건축물(교각, 교대 유적), 엽전, 각종 생활 유적, 토기 등〉

우리의 강에는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대학교재까지 기술되어 있는 수천수만 년 동안 켜켜이 퇴적되어 있는 선사유적(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유적)이 존재한다. 그리고 역사시대에는 주요 교통로였던 강줄기를 따라 수로를 확보하기 위한 토목공사의 기법들이나 방어를 위한 성곽 및 진지와 고분군, 승병들이 거주했던 사찰터, 사찰의 주요 문화재, 강을 따라 형성되었던 역사문화유적과 생활문화유적(목계장터 및 나루터 등)들이 존재한다.

또한 운하 개발로 사라질 강 주변의 동식물에 대한 연구 조사도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지질구조에 대한 연구조사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지질구조학, 동식물학(천연기념물), 건축학적인 조사를 총 망라해서 문화재 조사를 한다면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005년 경남 창녕 낙동강 유역에서 발굴한 8,000년전 신석기 시대 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보존처리 중)

국보, 보물 같은 현재의 문화유산은 어찌하나 (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국가 및 시도지정 문화재의 경우 운하 때문에 매몰된다면 이전 또는 수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 및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전 및 복원을 하려면 특별법인 문화보호법에 따라 국가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지정문화재의 매몰에 따르는 이전 및 복원 비용 문제가 발생하며 마찬가지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수 백, 수천 년을 제 자리에서 이어온 역사문화 유적은 본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문화재를 함부로 이전하는 것은 역사 파괴행위이므로 가능한 한 이전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존재하는 역사문화 유적은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리저리 옮기는 것은 역사와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고려되어야 할 수중 발굴

우리 나라 강은 수만 년을 흘러오면서 유역의 형태가 변화되었다. 따라서 선사시대 및 역사시대의 생활 유적이 유역 변경에 따라 하상으로 유입돼 매장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시대 우리 나라의 강은 중요한 교통 및 교역로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주요 지점에서 고대 토목공사를 해왔다. 이에 따른 당시의 토목공사 기법이나 청계천에서 보듯이 각종 생활유적들이 출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내륙 포구(목계 나루터 등) 주변에는 생활 민속 유적들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중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발굴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수중 발굴 인력 및 장비는 현재 거의 없는 상태이다.

경제적 가치 - 누구를 위한 관광인가?

한반도 대운하의 문화적 물길을 복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관광운하'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운하가 뻗어가며 도미노처럼 훼손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의 살림과 문화유산 그리고 생태에는 질끈 눈을 감고, 이미 대부분 타지 부동산자본의 소유인 이유로 주민의 경제적 이익마저 보장해주지 못하는 개발 사업에 손을 들었다.

문화유산 실태 조사 시간의 문제나 조사만 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이나 보편적인 관광에 대한 접근권 또한 무시됐다. 특히, 관광운하는 관광산업 육성을 취지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내용을 뜯어보면 민생형 다목적 담수호가 많은 내륙 물길과 어울릴 수 없는 크루즈관광, 적자산업인 컨벤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생태 파괴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임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결국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건설자본만 배불릴 공약이 문화정책으로 버젓이 논의된 것이며 유네스코에서 권장하는 에코형 관광과는 거리가 전혀 먼 것이다.

청계천과 비교하는 어리석음

청계천은 경부 운하와 같은 난개발의 표상이었다. 그래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복원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서 추진한 사람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이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역사문화 복원은 하지 않고 거대한 어항을 만들어 주변 소수 토지 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사업으로 진행했다. 최근 운하 추진측은 청계천과 비교를 하는데 청계천은 잘못된 것을 복원하자는 것이었고, 운하는 40여 년 전에 청계천을 덮어버린 난개발과 같은 것이다.

유네스코의 관점 - 운하 개발은 "지속가능한 발전" 위배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유산보호협약을 통해 인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의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나섰으며, 자연과 문화유산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던 것을 통합하는 의미 있는 국제협약이었다.

그리고 1992년, 세계유산위원회(WHC) 제16차 총회에서 문화경관이 가지고 있는 결합적 가치, 주민과의 관계,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호와 연계해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 인류의 탁월한 유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문화의 이분법을 탈피하는 보다 더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문화경관 cultural landscape”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실무지침서를 개정하기에 이른다.

이 지침서는 제10항에서 문화경관을 3가지 유형으로 구성하고 이 항목에 부합되는 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인공조성 경관(Clearly defined landscape) : 정원, 공원 등으로 심미적 가치보유(종교적 목적 혹은 주변 인공건조물과 연계). 둘째, 진화 경관(Organically evolved landscape) : 사회, 경제, 정치, 종교적 함축된 의미를 지니면서 자연환경과 결합되거나 반응하여 발전된 경관. 셋째, 결합적 경관(Associative landscape) : 주로 자연환경에 반응한 문화적 결합체를 말하며 세계유산협약은 크게 3가지, 즉 문화유산, 자연유산, 혼합 유산으로 분류하고 “문화경관”을 위의 유산 중 문화유산의 카테고리로 포함시켰다.

1992년 실무지침서의 개정 이후, 2003년까지 30여 개의 문화경관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등재된 유산을 포함하고 문화경관 개념을 넓게 감안한다면 이미 등재된 유산 중 약 100여 점(유럽 66, 아.태 21, 라틴 5, 아랍 3, 아프리카 5점) 가량이 문화경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점수는 모두 7점이나 불국사.석굴암을 제외하면 사람이 살고있지 않는 사적과 기념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미 아태지역에서 역사마을, 민속마을, 문화경관에 속하는 유산들이 세계유산으로 인정되는 등 새로운 유산개념의 국제적 이해가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강 주변에는 유네스코가 인정할 만한 역사마을, 민속마을, 문화경관에 속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는 우리 나라 웬만한 지자체가 각 지역의 문화와 자연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운하 건설로 인해 한반도의 '문화경관' 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제 한국도 인간과 역사.문화.자연환경 간의 교호작용을 중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성 보전에 역점을 두며,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은 주민들의 삶이 중심이 되고 주역이 되는 '살아있는 유산 living heritage 개선' 개념이 존중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해 시행되어온 전통적 토지사용 형태를 존중하고 마을과 도시 역사속의 정신적, 영적 의미, 상징성 등 무형적 가치들이 환경개선 개념 형성에 반영될 수 있는 '문화경관' 개념이 주체가 되고 미래를 내다보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경부운하 예정지 500미터 이내 지정문화재 현황 (출처 :문화재청)

연번 /종목(건수) /지정명 /문화재명 /소재지 /수량 /관리자
1 국보(1) 국보 제6호 중원탑평리칠층석탑 충북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1 1기 충주시
2 보물(6) 보물 제91호 여주창리삼층석탑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6-6 1기 여주군
3 보물 제97호 괴산원풍리마애불좌상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24-1 1좌 괴산군
4 보물 제180호 신륵사조사당 경기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1동 신륵사
5 보물 제350호 도동서원강당사당부장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 2동1식 서흥김씨종중(유림)
6 보물 제491호 용화사석조여래좌상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596 용화사 1구 용화사
7 보물 제512호 단호사철불좌상 충북 충주시 단월동 455 단호사 1구 단호사
8 사적(15)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서울 송파구 풍납동 72-1외 190,624.67㎡ 송파구
9 사적 제51호 김해죽도성 경남 김해시 죽림동 787 85,755㎡ 부산시
10 사적 제56호 행주산성 경기 광주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 347,670㎡ 고양시
11 사적 제147호 문경관문(제1,제2,제3관문 및 부속성벽)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555 47,283㎡ 문경시
12 사적 제189호 임충민공충렬사 충북 충주시 단월동 385-1 29,942㎡ 충주시
13 사적 제195호 영릉·녕릉 경기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산83-1 2,008,536㎡ 문화재청
14 사적 제234호 아차산성 서울 광진구 광장동 산16-46,구의동 산1-2 103,375㎡ 광진구
15 사적 제267호 암사동선사주거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 155 82,362.65㎡ 강동구
16 사적 제269호 광주미사리선사유적 경기 하남시 미사동 557외 52,609㎡ 하남시
17 사적 제314호 광주조선백자도요지 경기 광주시 퇴촌면외 1읍 5개면 382,738㎡ 광주시
18 사적 제351호 파주오두산성 경기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외 456,388㎡ 파주시
19 사적 제372호 양천고성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산8-4외 29,370㎡ 강서구
20 사적 제399호 양화나루·잠두봉유적 서울 마포구 합정동 96-1 번지외 36,245㎡ 천주교서울대교구절두산기념관
21 사적 제400호 충주장미산성 충북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산77-1외 472,485㎡ 충주시
22 사적 제488호 도동서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35번지 8,891㎡ 달성군(달성군수)
23 천연기념물(3)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구철새도래지 부산 강서구 대저1~2동, 사상구 삼락동 231,901,130㎡ 부산시강서구,사상구
24 천연기념물 제225호 선산농소의은행나무 경북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436 1주7,851㎡ 구미시
25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경기 파주,김포시 교하면, 김포군 한강변의 충적퇴적지역 23,744,000㎡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26 중요민속자료(1) 중요민속자료 제104호 묘동박엽씨가옥 대구 달성군 하빈면 묘리 800 일곽 .
27 시도유형문화재(10) 서울 시도유형문화재 제6호 용양봉저정 서울 동작구 본동 10-30 1동 동작구
28 서울 시도유형문화재 제72호 뚝도수원지제1정수장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42 2동 뚝도수원지사무소
29 서울 시도유형문화재 제90호 광주이씨광릉부원군파묘역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산12-4외 36,184㎡ 광주이씨광릉부원군파종회30 충북 시도유형문화재 제8호 중원창동오층석탑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243 1기 충주시
31 대구 시도유형문화재 제36호 달성하목정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043-1 1동2,760㎡ 이종국외1명
32 충북 시도유형문화재 제69호 충주단호사삼층석탑 충북 충주시 단월동 455 1기 단호사
33 경기 시도유형문화재 제74호 행주대첩비<구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1 2기 고양시
34 충북 시도유형문화재 제76호 중원창동마애불 충북 충주시 가금면 창동 240 1구 충주시
35 경기 시도유형문화재 제127호 한확선생신도비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1기 청주한씨종중
36 경남 시도유형문화재 제306호 삼강사비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613-1 1기 민씨종중
37 시도기념물(19) 충북 시도기념물 제4호 충주탄금대 충북 충주시 칠금동 산1 일곽 김용한
38 부산 시도기념물 제6호 구포왜성 부산 북구 덕천동 93 29,548㎡ 북구
39 경기 시도기념물 제7호 정약용선생묘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산75-1 1기 정해향
40 서울 시도기념물 제8호 양천향교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 234 1,782㎡ (8동) 재단법인서울특별시향교재단

41 서울 시도기념물 제9호 망원정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 457-1 1,436㎡(1동) 마포구
42 서울 시도기념물 제12호 낙천정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73 400㎡(1동) 광진구
43 경북 시도기념물 제16호 매학정일원 경북 구미시 고아면 예강리 257-2 3,332㎡ 매학정
44 경북 시도기념물 제18호 주흘산조령관문일원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산21-1외 615필 4,209,908㎡ 문경군
45 부산 시도기념물 제43호 생곡동가달고분 부산 강서구 생곡동 산93 일원 10,993㎡ 강서구
46 부산 시도기념물 제47호 김해죽도왜성 부산 강서구 죽림동 787일원 일원 .
47 충북 시도기념물 제81호 중원문주리와요지 충북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50-1 일원 충주시
48 경기 시도기념물 제94호 수석리토성 경기 남양주시 수석동 산2-2 일원 남양주시
49 충북 시도기념물 제110호 대림산성 충북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45 365,079㎡ 충주시
50 경북 시도기념물 제125호 상주병풍산고분군 경북 상주시 병성동,헌신동 일대 578,161㎡
51 충북 시도기념물 제129호 충주팔봉서원지 충북 충주시 이류면 문주리 74-1 일원 팔봉서원보존관리위원회
52 충북 시도기념물 제136호 충주부흥사방단적석유구 충북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산4-1 부흥사 1기 부흥사
53 경기 시도기념물 제177호 청풍김씨문의공파묘역 경기 남양주시 삼패동 산29-1 일원 묘역 5기, 신도비 2기 청풍김씨문의공파54 경기 시도기념물 제180호 여주매룡리고분군 경기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산1-1 일원(179,762㎡) 여주군
55 경기 시도기념물 제195호 멱절산 유적지 경기 고양시 일산구 법곶동 740-22번지 외 3필지 일원 고양시
56 시도민속자료(2) 서울 시도민속자료 제2호 서빙고동부군당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99 2동 용산구
57 경남 시도민속자료 제7호 가야진사 경남 양산시 원동면 용당리 1동 보존회
58 문화재자료(15) 충북 문화재자료 제12호 위정사 충북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291 1동 김재천
59 경남 문화재자료 제18호 도천삼층석탑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562 1기 관음사
60 경북 문화재자료 제20호 인동향교대성전 경북 구미시 임수동 409-3 1동 인동향교
61 경북 문화재자료 제21호 동락서원강당 경북 구미시 임수동 373 1동 동락서원
62 경남 문화재자료 제21호 관음사미륵존불상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리 562 1기 관음사
63 경남 문화재자료 제23호 충익공망우곽재우유허비 경남 창녕군 도천면 우강리 931 1,219㎡ 창녕군
64 대구 문화재자료 제30호 이노정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443 1동952㎡ 제일강정
65 대구 문화재자료 제36호 관수정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65 1동 서흥김씨관수정사우당종중
66 경남 문화재자료 제66호 보덕각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산리 2동 의령군
67 경남 문화재자료 제70호 경모당 경남 창녕군 유어면 진창리 235 4동 청주양씨문중
68 경기 문화재자료 제71호 행주서원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162-1 일원 고양시
69 경남 문화재자료 제73호 작원관지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 일원 밀양시
70 경남 문화재자료 제86호 성산산성 경남 창녕군 이방면 성산리 39,669㎡ 창녕군
71 경북 문화재자료 제204호 삼강강당 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 70 2동 정동성
72 경남 문화재자료 제217호 광심정 경남 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230 1동 용성송씨광심정공파종중회

한강, 낙동강 경부운하 예정지 100m 이내 매장문화재 분포 현황(177곳)

이 자료는 매장문화재 분포지도상의 자료라 정확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일부는 지정문화재와 겹치는 부분도 있다. 추후 정밀 지표조사를 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이며 수 천 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1) 한강 유역(총 118 곳, 행정구역 및 소재지, 면적은 추후 발표)
미음 나루터 / 유물산포지 3 / 유물산포지 2 / 역촌토성 / 오종섭가터줏가리 / 유물산포지 5 / 두물머리 나루터 / 신원리 유적 / 대심리 유물산포지 / 대심리 지석묘 / 감호정지 / 덕구실 나루터 / 운심리 유물산포지 / 전수리 유물산포지 1 / 오빈리 유물산포지 / 양근리 선사유적 / 양근리 유물산포지 / 양근 나루터 / 교평리 유물산포지 1 / 봉의정지 / 회현리 유물산포지 / 앙덕리 고인돌군 / 앙덕리 유물산포지 / 앙덕 나루터 / 구미포 나루터 / 하자포리 유물산포지 1 / 상자포리 유물산포지 1 / 상자포리 유물산포지 2 / 상자포리 선사유적 / 상자포 나루 / 하자포 나루 / 이포 나루 / 찬우물 나루 / 양화나루 / 내양리 구석기 유물산포지 / 백석리 구석기 유물산포지 / 댱산리 유물산포지 2 / 왕터나루 / 천남나루 / 청심루지 / 여주나루 / 오학리 요지 / 연양리 유물산포지 1 / 신륵사 / 연양리 유적 / 연양리 유물산포지 4 / 이호리 유물산포지 / 이호리 고분 / 새나루 / 이호나루 / 단현리 구석기 유물산포지 / 단혈리 유물산포지 1 / 우만리 유물산포지 3 / 침석정지 / 우만이 나루 / 브라우 나루 / 흔암리 선사유적 / 우만리 유물산포지 1 / 흔암 나루 / 도리 유물산포지 1 / 삼합리 유물산포지 2 / 삼합리 유물산포지 3 / 창남나루 / 탑평리칠층석탑 / 창동리약사여래입상 / 창동오층석탑 / 창동마애불 / 대림산성 / 문주리와요지 / 금가하담리유물산포지2 / 앙성영죽리유물산포지 / 용관동유물산포지 / 탄금대토성 / 루암리유물산포지 / 소태복탄리고분 / 금가하담리유물산포지1 / 가금 안반내사지 / 유물산포지 / 창동사지 / 오두산성 / 지석묘군 / 토탄층 / 영사정터 / 염창지 / 이수정지 / 염창동 도당 / 진주강씨묘역 / 밤섬 / 노량진지 / 효사정 / 흑석진지 / 동작진지 / 잠원진지 / 암사지 / 구암서원지 /유물산포지 / 유물산포지 / 망원정지 / 양화진지 / 잠두봉유적 / 점검청지 / 서강진지 / 공세청지 / 토정지 / 독서당지 / 창회정지 / 수표지 / 제천정지 / 천일정지 / 영성단지 / 응봉동유적 / 낙천정지 / 보루지 / 유물산포지1 / 유물산포지2 / 유물산포지3 / 유물산포지4 / 유물산포지5
(2). 낙동강 유역(총 59 곳, 행정구역 및 소재지, 면적은 추후 발표-부산, 합천은제외)
고분군 / 야철지 / 유물산포지 1 / 유물산포지 2 / 고모산성 / 고분군 1 / 고분군 2 / 유물산포지 3 / 지석묘군 1 / 지석묘군 2 / 고분군 3 / 토성 1 / 유물산포지 3 / 유물산포지 4 / 고분군 2 / 고분군 3 / 유물산포지 5 / 고분군 4 / 유물산포지 6 / 유물산포지 7 / 지석묘 3 / 고분군 5 / 사지 / 고분군 6 / 고분군 7 / 고분군 8 / 유물산포지 8 / 고분군 9 / 고분군 10 / 유물산포지 9 / 유물산포지 10 / 관호토성 / 유물산포지 11 / 산성 / 유물산포지 12 / 서산성 / 토성 2 / 유물산포지 13 / 고분군 11 / 고분군 12 / 고분군 13 / 유물산포지 14 / 유물산포지 15 / 고분군 14 / 유물산포지 16 / 유물산포지 17 / 옹기요지 / . 유물산포지 17 / 송곡산성 / 송지리유적 / 조창유지 / 삼랑진성지 / 고분군 / 낙동강변선사유적지2 / 옹기요지3 / 낙동강변선사유적지3 / 청송사지 / 유물산포지2 / 산성지

경부운하 구간 매장문화재(출처 : 문화재청)

0 작성근거 및 기준
- 해당 구역 각 시군구 매장문화재 분포지도(1/10,000)의 유적 중
- 강안으로부터 100m 구역 이내의 매장문화재

덧붙이는 말

황평우 님은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으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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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 대운하 , 한반도운하 , 이명박 ,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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