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할인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판매원, 계산원들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다. 근무 시간 내내 서서 일하는 이들 서비스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의자를 제공하자는 캠페인이 일어 주목된다.
서서 일하는 여성 서비스 노동자들 직업성 질환 심각해
민주노총과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1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산재보호에서 소외되고 건강권을 인정받지 못한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먼저 서비스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의자 캠페인'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대부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자 서서 일하는 고통과 감정노동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스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에게서는 하지정맥류,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질환, 조산 및 유산 등 직업성 질병도 자주 발생, 보고되고 있다.
영국 최대의 노동조합인 USDAW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루 종일 노동자가 서서 일하는 것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절이 상할 수도 있고, 근육통이 생길 수도 있으며, 발가락의 염증이나 물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발뒤꿈치의 통증이나 평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종아리, 무릎, 엉덩이, 허리 통증이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 비해 두 배 정도 높게 발생한다는 연구 논문도 발표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의자의 비치'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판매원 등 서비스 노동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일을 게을리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고객에게 건방져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앉아서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왔다. 이같은 조치는 서비스업의 관행처럼 되어 거의 전 매장에서 보이는 현상이지만, 실제론 서비스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7조 '의자의 비치' 항목에서는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 서비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산하에 비정규, 여성, 이주,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취약분과를 설치하고,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와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사업을 벌여 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캠페인을 시작하며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면서 노동자의 몸과 정신의 건강을 보장하는 효과적 수단이 된다"고 밝히고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부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작업 현장에 의자 놓기 운동,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활동에 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