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심의는 방통심의위 권한 밖의 일

미디어행동, "광고불매운동 심의에서 손을 떼라"

미디어행동은 오늘(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고불매운동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방통심의위가 열리기 30분 전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방통심의위는 제 권한도 아닌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심의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고 “네티즌 게시물에 삭제 요구를 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시위 이후 포탈에 올린 네티즌의 글을 문제삼은 건 지난 6월 2일, 한 일간지 광고주인 여행사와 비뇨기과가 다음 아고라에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것이 발단이다. 다음(daum)은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방통심의위에 의뢰했고, 방통심의위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이 나오면 관련글을 임시 또는 영구 삭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19일 다음의 요청에 대해 “임시차단은 포털이 알아서 하라”고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영구 삭제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런 와중에 다음은 20일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광고주 압박’ 게시물을 삭제해 네티즌의 반발을 불렀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심의위의 ‘게시물 삭제’ 심의가 현행 법률상 방통심의위의 업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로, 불법정보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처음부터 심의대상이 아니며, 이같은 ‘업무방해’에 관한 것은 현행 법률상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8개 항목의 구체적인 금지정보와 마지막 항목의 포괄적인 금지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8개 항목으로는 음란정보,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스토키, 정보통신시스템 운용방해,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의무등위반, 사행행위,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아법상 금지되는 행위 수행 등이며, 9항은 “그 밖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디어행동은 ‘업무방해’가 9항에 포함된다면 “문제의 게시물이 불법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방통심의위의 판단대상은 ‘표현’의 위법 여부이고, 그 ‘행위’의 위법 여부는 아니므로,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업무방해’ 중 오로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여부만이 쟁점”이 된다고 주장했다.

광고주 정보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광고 게재 중단을 요구하라’는 주장은 의견이나 주장이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미디어행동은 또한 ‘불법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삭제 요구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심의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용자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명목상 독립적인 자율규제기구인 방통심의위가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을 배경으로 한 삭제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방통심의위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심의는 매우 정치적"이라고 지적하고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법원도 판단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판단할 권한도 없는 방통심의위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방통심의위가 이 건을 심의한 후 삭제 권고한다면 우리는 즉각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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