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15%가 성희롱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했다. 가해자의 53%는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해자의 14%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였다. 이 같은 성희롱은 대부분 외부회식 장소(34%)와 병동(32%)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수술실(9%)과 진료실(6%), 병원로비나 복도(4%)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가 올 해 산별교섭을 앞두고 ‘민주적이고 성평등을 지향하는 병원 만들기’의 일환으로 ‘병원 내 폭언과 폭행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면 설문지를 돌려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전국 48개 병원, 총 167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여성은 90%(1364명)를 차지했으며 간호사가 69%를 차지했다.
많은 병원노동자들이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병원 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3%가 병원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없다고 답한 것.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에 불과했다.
이에 병원노동자들의 29%는 성희롱 개선을 위해 “직장 내 가해자 처벌 및 징계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0%는 “직장 내 남녀평등 의식에 대한 교육을 강화돼야 한다”라고, 14%는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창구가 신설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결과적으로 응답자들은 성희롱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조직 안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근무 중에 폭언과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13.8%나 되었다. 이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38.7%는 의사(교수)였으며, 레지던트도 14.7%에 달했다.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도 가해자의 16.3%를 차지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병원 내 폭언, 폭행, 성희롱 사건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물의를 빚게 되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라며 “그 피해는 당사자는 물론 간접적으로 환자보호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라고 지적하고, △폭언과 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대상자를 의사, 환자보호자를 포함 확대 실시할 것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마련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병원 내 성희롱 규제 장치 강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