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다음 달 3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 28일, 10시간에 걸쳐 부산지하철공사와 교섭을 벌였으나 노사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교섭에 역점을 둔 지금까지의 단체교섭 전략을 수정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임금 4.8% 인상 △일용직 처우개선을 위해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 △노조간부 4명의 일상적 조합 활동 보장 △유급휴일 폐지와 청원휴가 축소를 보완키 위해 효도휴가 확대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안전전담요원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 측은 △임금 총액대비 1.5% 인상 △일용직을 상용직으로 명칭 변경하고 일급을 1600~2000원 인상 △노조전임자 축소 및 재정자립기금 지원 중단 △제헌절, 한글날 등 유급휴일 폐지, 청원 휴가 4개 항목 축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사의 대화에서도 필수유지업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51%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노조가 18.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쟁의행위를 무력화 시키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공사 측은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을 지키면서) 노조의 쟁의행위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어 노조는 “교섭의 평화적 타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켰던 직권중재 제도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필수유지업무를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 측의 입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노사 간 갈등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도 지난 9월, 필수유지업무를 두고 노사 간 법 해석의 논란으로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지업무 유지 비율을 평일 65.7%, 출근시간 100%로 결정한 바 있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날인 다음 달 3일, 전 조합원 쟁의복 착용을 시작으로 6일에는 부산시청 앞에서 대규모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된 29일부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