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문학진·이정희 의원 고발

"재발땐 현장 체포하겠다"...공용물건손상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국회사무처가 지난 1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안팎에서 벌어졌던 폭력사태에 대해 법적 고발로 칼을 빼들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밤 폭력사태와 관련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실 소속 보좌진 5명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문학진 의원과 이정희 의원은 국회회의장 모욕죄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보좌진 5명은 공용물건 손상죄와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국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절차에 따르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흉기를 직접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쇠망치와 쇠지렛대 같은 장비들이 어떻게 국회 안에 반입되었는지도 수사의뢰하고 추후 관련자도 의법 조치하겠다고 해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국회법에 따라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회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 나아가 국가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회 내 폭력사태들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된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비쳤다.

이에 대해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당시 회의장에 집기를 쌓고 바리케이트를 친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게 소화기를 쏘아댄 경위들은 왜 고발하지 않는가"라며 "국회 사무총장이 한나라당 사무총장인가. 헌정사상 이렇게 편파적인 국회사무처는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임시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며, 이 더러운 전쟁을 진두지휘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고발 해당 행위는 "한미FTA가 몰고 올 파국적인 민생대란에 대한 충정 어린 경고"였기 때문에 수사에는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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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 , 고발 , 한미FTA , 국회사무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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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주꾼

    "흉기를 직접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흉기라니? 국회사무처장을 파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