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합헌, 이명박에 영원한 면죄부”

헌법재판소, “보호 조치 완벽하지 않으나, 헌법 의무 위반 아니다”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정부가 한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 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에 헌법소원을 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생검역주권과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한 결정이며, 광우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채 내린 결정이라고 단언한다”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광우병은 아직도 그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재에도 진행 중인 질병에 대해 국가가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한다면 이후 국민이 입게 될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진다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헌재의 결정을 규탄했다.

진보신당도 논평을 내고, “헌재의 판결은 ‘광우병쇠고기 대국민사기극’을 통해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이명박 정부를 편들어 준 ‘정치적 결정’”이라며 “주류권력의 마지막 보루답게 헌재는 종부세 위헌에 이어 스스로 ‘MB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진보신당은 “더욱이 정부가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도록 하고 국내검역절차를 강화했다고는 하나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헌재가 헌법소원 기각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준다면, 헌재마저 권력에 휘둘려 국민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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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민주노동당 , 미국산쇠고기 , 진보신당 , 수입위생조건 ,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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