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로부터 진정을 이송받은 서울 남부지청은 12월 31일 건설노조와 운수노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반려사유가 되기에 2009년 2월 2일까지 자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자율 시정명령 보냈다.
이렇게 건설노조나 운수노조가 덤프, 레미콘, 화물차 차주가 노동자가 아니기에 불법임의 단체로 규정되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합설립마저 어려워지며 조직화나 활동위축이 오게된다.
또한 건설노조와 운수노조가 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고 두 노조 모두 불법적인 임의 단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레미콘 차주는 이미 2000년도에 건설운송노조로 설립신고필증을 받은바가 있다. 덤프는 2005년에 노조에 가입했고 사용자 단체들과 노동조합으로 교섭을 하기도 했다. 2007년 3월 건설운송노조는 전국건설노조로 통합했다.
송주현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레미콘의 경우 2000년도에 건설운송노조로 설립신고필증이 나왔었고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 설립신고를 반려 할 거면 그때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또 "노동부의 자율 시정이라는 것이 레미콘, 덤프 조합원을 내보내라는 것인데 받아들일 수 없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월9일 열린 1차 중앙집행위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미 수년간 노동조합을 해왔는데 이 시점에 민주노총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전국단위 산별노조 설립을 반려하겠다는 것은 ILO의 단결권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단결권에 대한 제한이 없고 노조로서의 단결권과 노조법상 노동 3권과 관련된 부분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두섭 변호사는 "레미콘의 경우 노동부가 직접 신고필증을 내려 보냈는데도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