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학교 . 돈벌이병원법 국회 순항중

국회 행안위, 외국영리병원·학교 허용 제주특별법 논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운영 조항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특례가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지 않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부자학교가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으로 둔갑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영어교육도시 지정하도록 허용하는 건 물론 ‘국내외’ 법인이 교육감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하도록 했다. 외국법인과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을 전면 허용한다. 국제학교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 초중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도 안 받는다.

국제학교에서 나온 잉여금은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기준이 있지만 다른 회계로 전환도 가능하다. 사실상 사설학원의 위탁 운영도 열었다. 교육과정도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다.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제주 국제학교를 “현대판 신분제도”라고 지목했다. 제주 국제학교의 등록금이 3천만 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한 번 만들어진 귀족학교는 그 수를 계속 늘리면서 전국화 될 것이며, 학생들은 어린 나이부터 귀족과 서민으로 나뉘어 공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해 이들은 “학교 교육은 상업적 이윤을 남기기 위한 입시 학원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그 이윤은 고스란히 외국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교협에서 사학법 개정 내지 폐지를 위한 전략기획팀을 꾸려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국의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들은 공교육 강화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발한 정치활동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주도민 반발로 무산된 영리병원 부활

제주도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국내영리법인병원 도입도 이번 개정안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특례’로 부활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외국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한다며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설립 조건 완화 △외국영리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 확대 △외국영리의료기관 수련병원 지정 허용 △외국영리의료기관의 의약품 수입허가 완화 등을 개정안에 넣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 독소조항들”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러한 외국영리의료기관의 활동이 허용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곧 전국에 있는 6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고 전국화 되어 한국의 의료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외국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고용창출 등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아플 대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만들기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