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선택권 또 파면 … 해직교사 12명으로 늘어나
부당징계 철회, 일제고사 반대.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가 파면돼 일제고사 관련해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가 전국적으로 1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대현 기자
▲ 지난 14일 김영승 교사가 받은 학교와 재단의 징계의결서./교육희망 |
이들 문서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파면으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세화여중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9일 이 내용을 결정했다. 징계심사 회의를 열고 난 뒤 2일 만에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다. 징계 이유는 징계의결 요구서에 들어있던 내용 그대로 적용됐다.
학교와 재단은 김영승 교사가 지난해 10월 진행된 중학교 3학년 대상 국가 수준 일제고사 때 일제고사를 볼 지, 안 볼 지를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해서 일부 학급에서 백지 답안과 동일 번호 답안이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을 적용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르면 사립 교원의 복무규정은 국공립교원의 것을 준용한다.
당시 2학년9반이었던 김영승 교사는 자신이 수학을 가르치는 3학년 학급에서 일제고사와 관련된 말을 한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시험을 본 3학년 학생 가운데 많게는 100여명이 백지 답안 등을 낸 것도 사실이다.
▲ 지난달 29일 징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서울 세화여중 정문 앞 풍경./교육희망 |
학생들 “선생님 말 듣고 백지 답안 낸 게 아니다”
세화여중 학생들은 ‘김 교사의 발언 때문에’ 백지 답안이나 동일번호 답안을 냈다는 것을 강하게 부정했다.
3학년인 천 아무개 학생은 “이미 친구들과 인터넷을 그 때 시험이 내신에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장난처럼 가볍게 보자는 얘기를 해왔다”며 “선생님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진실을 말해주셨다. 자신이 생각해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좋은 교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을 왜 짜르나”고 반박했다. 스스로 판단해 했다는 얘기다.
3학년 학부모인 안현정 씨도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죄인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오라는 말 밖에는 안 된다”며 “아이들 정말 상처 많이 받았다. 자기가 생각해 한 행동으로 선생님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학교가 지금 뭘 가르치는 지 분명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학부모 자필 탄원서 11통과 이사장에게 쓴 학생 편지 74통, 졸업생과 지역주민 등 탄원서 2600여통, 3학년 6반과 7반 학생 의견서 44통을 지난 7일 열린 징계심사 회의에 제출했지만 교원징계위는 끝내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김영승 교사는 “교사에게 파면은 사형선고와 같다”며 “꼭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세화여중, 재단 참교사 추방 만행” 비판 목소리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낸 성명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재단에 중징계 요청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교육적 대의 실현‘ 운운하던 재단은 파면이라는 형태로 묵묵히 참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반교육적 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지부는 △파면 즉각 취소 △일제고사 관련 7명의 파면-해임 교사 즉각 복직 △일제고사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부와 세화여중 김영승 선생님 징계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세화여중 정문 앞에서 파면 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